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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비상계획구역, 주민안전이 최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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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15-05-03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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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전 사고 시 효과적인 주민보호조치를 위한 '비상계획구역'의 범위 확대 시행이 눈앞으로 다가왔다. 지난해 5월 개정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에 따라 오는 21일까지  기존8km~10km기준을 20km~30km로 확대시켜 비상계획구역의 범위를 재설정해야 한다.
 비상계획구역의 재설정은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교훈이 바탕이 됐다.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원자로의 방사성 물질이 모두 누출되는 중대 사고였다. 이번에 법규를 개정한 것도 이런 가능성을 월성원전에 적용하기위한 조치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경주시의 입장은 법률에 따라 설정해야 하는 범위 중 최소한인 25km안을 선호하고 있다.
 이는 지난 4월 '월성원전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재설정 자문회의' 개최결과 경주시관계자 2명을 제외한 민간위원이 모두 30km 안을 지지한 것과도  배치되는 범위다. 민간위원들은 월성원전 사고 시 바람방향 등 기상 조건에 의한 피해 규모를 특정할 수 없는 현재 상태에서 비상계획구역은 최대한 확대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상한선인 30km까지 확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린바 있다. 민간 위원들이 내린 결론 뒤에는 일본의 경우 바람의 방향에 따라 후쿠시마 원전반경 50km, 60km까지 주민이 거주할 수 없는 고농도 피폭지역이 됐다는 것에 근거를 뒀다.
 경주시는 25km안의 근거로 첫째, 25km의 인구 범위가 5만3천 명인데 반해 30km의 인구 범위는 19만 명으로 방재 교육 및 훈련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점  둘째, 관광도시 경주의 이미지가 실추된다는 점  셋째, 구호소 설치 등의 어려움이 있다는 점  넷째, 부산시 용역결과 등을 참고했다는 점들을 들고 있다.
 경주시가 주장하는 안은 설득력이 부족함은 물론 궁색해 보이기까지 한다. 경주시가 이 안에 설득력을 얻으려면 우선 주민공청회를 개최했어야 했다.  관광도시로서의 이미지를 흐리게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동의 할 수 없다. 비상계획구역의 범위를 확대해 시민과 관광객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어떻게 관광도시 경주의 이미지를 흐리게 하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시민 19만 명의 교육, 훈련이 어렵다는 것도 이해할 수 없기는 마찬가지다. 전국민 민방위훈련이 매달 실시되고 있고 30km 안을 제출한 울산시는 인구 범위가 100만 명이 넘는 다는 점을 감안하면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
 재난을 사전에 철저히 대비해 손해 볼 것은 없다. 경주 시내권 주민들도 원전 사고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교육, 훈련, 방재물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 30km까지 확대해 법에서 허용하는 최대한의 범위를 적용하는 것이 옳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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