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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세금도 못내는 골프장 대책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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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15-06-10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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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금알을 낳는 것으로 인식돼온 경북도내 골프장들이 세금도 제때 못 내고 있다. 경북도의회 이홍희의원에 따르면 현재 영업부진 등 경영난에 빠진 도내 골프장들의 지방세 체납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2012년 55억원, 2013년 80억원, 2015년 5월 기준으로 도내 6곳의 골프장에서 134억원의 지방세가 체납됐다.
 또한 도내 골프장에서 징수한 지방세도 2011년 407억원, 2012년 606억원, 2013년 618억원으로 증가세를 보였지만, 2014년 10월까지 부과된 지방세는 125억원으로 1년 사이 500억원 가까이 급락했다. 이같은 현상은 향후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심각성이 더하다.
 현재 도내에서 영업 중인 골프장은 47개로 추가로 건설 중인 골프장이 5개, 도시계획관리가 결정된 골프장이 14개, 시·군에서 입안중인 골프장도 6개나 된다. 이들 골프장이 모두 영업하는 몇 년후에는 도내 골프장이 총 72개나 돼 말 그대로 우후죽순격이 될 전망이다. 이는 당연히 심각한 경영난으로 이어질게 불을 보듯 훤하다.
 한때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인식돼 온 골프장들이 세금조차 못 내게 된 것은 무엇보다 늘어난 골프장들의 경쟁이 치열해졌기 때문이다.
 수가 늘어나면 이용자들은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접할 기회가 늘어나는 이점이 있지만 넓은 부지를 유지하고 시설을 관리 유지해야 하는 업체로서는 늪에 빠진 꼴이 되고 있다. 우선 이러한 난관을 해쳐나가기 위해서는 업체측의 뼈를 깍는 노력이 따라야 한다. 최근 캐디를 이용하지 않는 등 골프를 즐기는 비용을 줄이려는 추세가 강하고 골프장과 연관이 있고 추가 투자가 적은 부대사업을 발굴하려는 경향을 재빨리 읽고 경영개선에 나서려는 노력이 중요하다.
 경북도도 골프장들이 체납전쟁의 표적이 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획기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영업이 부진한 골프장들이 업종전환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행정지원을 해야 한다. 더욱이 조성 허가가 신청된 골프장이나 조성을 계획 중인 사업자에게는 포기나 연기를 권고해 시장 변동 추이를 지켜보도록 유도해야 한다.
 이 같은 상황이 전국적이고 장기화 가능성이 판단된다면 일정기간 골프장 허가를 불허하는 선제적이고 과감한 조치도 필요하다.
 넓은 부지를 요하는 업종 중 경영악화가 예상되는 시설은 비단 골프장만은 아니다. 도내 21개 공원묘원의 경우도 화장율의 증가로 경영난이 닥치고 있다. 미리대책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 징수 펑크현상은  여기저기서 터져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참에 경북도는 넓은 부지를 소유해야만 영업이 가능한 업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여 세금징수 방안은 물론 향후 운영난으로 인한 지역경제에 미칠 파장도 면밀히 살펴야 한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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