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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신장장애인 투석비 지원조례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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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15-06-22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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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장장애인들의 혈액 및 복막투석비 일부를 지원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이같은 지원조례가 경남도의 경우 이미 지난 2011년 제정돼 시행하고 있고 제주도의 경우에도 지난 16일 지원조례가 제주시의회를 통과했다. 이들 지자체 모두 2급 이상 신장장애인으로 등록된 주민이 혈액 및 복막투석을 받을 경우 지자체로부터 투석비용 중 50%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투석환자에 대한 비용 일부지원은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장애인을 발굴,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 신장장애는 투석치료 중인 만성신부전증 환자를 말하며, 지난 2000년부터 심장 장애와 함께 '내부 장애자'로 규정돼 오고 있다. 하지만 법정장애인으로 규정된 지 15년이 넘었음에도, 이들에 대한 치료비 지원 등 지원책은 전무하다. 현재까지 신장 장애인의 경우 법정 장애인으로 등록만 될 뿐 국가나 일선 자치단체의 지원은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신장장애인들은 혈액 투석비와 검사비, 약제비,등으로 월 50~80만원의 의료비가 소요된다. 혈액투석이 일주일에 평균 3차례, 한차례 당 4∼6시간씩 치료를 해야 하며, 복막투석 환자는 하루에 꼭 4차례씩 치료를 받아야하기에 직장생활은 꿈도 못꾼다. 법정장애 유형 15가지 가운데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이 가장 많이 드는 것이 신장 장애다.
 이 때문에 이들에 대한 지원책 마련 등 관심이 필요하고 법정 장애인으로 등록이 된 만큼, 다른 장애인들과 마찬가지로 관련 조례 제정 등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제주도가 제정한 조례를 보면 ▲지원대상 조기발견 등 세부계획 매년 수립 ▲투석비용 중 본인부담액의 50%를 지자체가 지원 ▲부정수급자의 비용 일부 또는 전액 환수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경남도도 지난 2011년 제정한 조례에서 '도지사는 신장장애인 혈액 및 복막 투석비 지원에 관한 세부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그 세부사항으로 ▲지원대상 조기발견 ▲신장장애인 혈액 및 복막 투석비 지원에 따른 관련 기관 협력체계 구축 ▲신장장애인 혈액 및 복막 투석 후 건강관리 교육 ▲신장장애인 혈액 및 복막 투석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명시하고 있다.
 경북도도 이와 관련한 조례제정에 즉시 착수해야 한다. 경북도내에는 8천여명으로 추산되는 투석환자들이 경제적 지원이 없는 복지의 사각지대에서 하루하루 임시 생명을 연장하는 투석을 받고 있다. 복지사회를 부르짖는 국가와 자치단체가 이들을 외면하는 것은 한마디로 복지 포퓰리즘이며 모순이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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