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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 종사자 폭력은 근절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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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15-11-17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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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검이 119구급대원, 병원 응급실 관계자 등에게 폭력을 행사하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 응급의료 종사자의 멱살을 잡거나 폭력을 휘두르면 원칙적으로 구속수사 하고 폭력 수준은 아니더라도 응급의료를 방해하는 행위도 정식재판에 넘길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가벼운 사안에는 정식재판 대신 약식기소 형태로 처리했었다.
 하지만 대구지검은 응급의료 종사자를 상대로 한 폭력행위가 위험수위를 넘었다는 판단에 따라 이런 지침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경북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구급대원 폭행 건수는 2013년 14건, 2014년은 8건,  올해는 10월 현재 13건 등 모두 35건에 달한다. 전국적으로도 2011년부터 지난 6월까지 538건의 출동 소방관 폭행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19구급대는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욕구 증가와 함께 매년 그 활동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따라 119구급대원은 업무상 피로감이나 외상후스트레스증후군, 환자접촉으로 인한 2차 감염 위험이 높아지는 등 업무 자체에 대한 스트레스 지수가 높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무엇보다도 큰 어려움은 바로 119구급대원에 대한 폭행과 폭언이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들에게 폭언을 하거나 구타하는 등 소방관 폭행 사건이 끊이지 않을 경우 자칫 구조 활동에 나선 소방관들을 심리적으로 위축시킬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환자의 생명 보호와도 직결된다. 119구급대에 대한 폭행을 방지하기 위해 전국의 119구급차에 CCTV를 설치하는 등 대책을 마련했으나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사고는 줄지 않고 있어 소방관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문제는 지금까지의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이 술에 취한 상태라던가 심신이 불안정 한 상태에서 일어났다는 등의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이 이어져 온데 있다. 현행 소방기본법은 소방대원 폭행 및 소방 활동 방해사범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지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사문화 되다시피 한지 오래다.
 이제 사법당국은 온정주의에서 벗어나 이같은 구급대원과 응급의료진에 대한 폭행을 일벌백계로 다스려 감히 엄두를 못 내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야 한다. 소방당국도 소방특별사법경찰관을 각 소방서에 배치해 피의자를 직접 체포해 수사하고 검찰에 송치하는 등의 자구책을 마련 시행해야 한다. 사람을 구하러 갔다가 오히려 환자나 보호자로부터 폭행을 다하는 어처구니 업는 일이 문명국 대한민국에서는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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