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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포스코건설, 테크노파크2단지 앙금 풀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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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15-12-23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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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항테크노파크(TP)2단지 조성사업 무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포항시에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제18민사부는 22일 포스코건설이 포항TP2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 이 사업을 주도한 포항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포스코건설은 지난 4월 9일 포항TP2단지 조성사업이 무산된 책임이 포항시에 있다며 이에 따른 투자손실금과 이자를 포함한 92억4천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다. 포항테크노파크(TP)2단지 조성사업은 포항시가 2009년부터 남구 연일읍 학전리 일원 165만9천16㎡에 조성하기로 하고 포스코건설을 포함한 5개 건설사와 함께 사업을 추진했다.
 그러나 지난 2013년 7월 대구지방환경청이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해당 부지는 포항 제2상수원보호구역 상류 3.5㎞ 지점에 위치해 현행법상 상수원보호구역 유효거리 10㎞ 이내에는 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없다며 사업을 반려하면서 제동이 걸렸다.
 이에 법인설립에 약 86억원의 자금을 투입한 포스코건설은 수차례 투자금 반환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며 포항시를 압박하다 사업계획에 따른 인·허가 및 지원업무는 포항시의 업무이기 때문에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불가로 인한 책임은 포항시에 있다며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 이번 판결로 포스코건설이 항소를 할지 여부는 지켜보아야 하지만 일단은 포항시의 입장은 홀가분해 졌다.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회사에서 발생한 투자손실금은 공동 분담하도록 돼 있다는 법리 해석이 재판부의 판단인 것으로 보이는데 포항시는 이에 자만할 것이 아니라 당시시장인 박승호전시장과 현 이강덕시장이 공동으로 포스코건설 측에 공식적으로 유감의 뜻을 표하는 등 그간의 앙금을 털어버릴 수 있는 과감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포스코건설 측에 주주들과 이사진을 설득할 명분을 줘야하고 포스코건설 역시 이에 불복할 것이 아니라 향후 포항시와의 상생방안을 찾아보는 것이 더 현명하다.
 포항지역사회에서도 이 문제가 더욱 확대 재생산되는 등 이슈화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특히 선거를 코앞에 두고 정쟁의 소재로 삼거나 상대후보를 공격하는데 호재로 여겨 사태를 침소봉대 하는 일은 결코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공직사회에서도 이번일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실적에 눈이 멀어 밀어붙이기식 행정을 고집한다면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과 지역기업들에게 돌아온다. 공직사회 정치권 모두는 이번 일을 자성하는 기회로 삼기를 바란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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