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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설 전후 선거법 위반 철저히 감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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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16-01-28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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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설 및 대보름을 전후해 선거법 위반 예방과 단속이 필요하다. 이 시기는 각종 모임과 행사가 많아 단속이 쉽지만은 않은 것이 현실이어서 출마자와 선관위 단속원간에 쫒고 쫒기는 줄다리기가 매번 총선 때마다 일어나곤 했다.   
 특히 이시기에 열리는 동창회나 향우회, 경로잔치 모임 등은 각종음식물 제공과 술 접대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제보나 밀착감시가 없는 이상 적발해 내기가 어렵다. 이틈을 타 각 예비후보 진영은 금품살포나 음식물 제공, 협찬 등의 불법선거운동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경북선관위도 27일, 입후보예정자 등이 명절 인사 등 세시풍속을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 또는 음식물을 제공하거나 사전선거운동을 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관할 구·시·군선관위에 특별 예방·단속을 지시했다.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주요 행위로는 뀬세시풍속행사, 주요단합대회 등 선거구민의 행사나 모임에 금품이나 음식물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뀬선거구민에게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뀬명절 인사 현수막에 입후보예정자의 사진을 게재하거나 직·성명을 표시해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등이다. 처벌수위도 만만치 않다.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천만원의 범위 내에서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원의 포상금도 지급한다.
 설 과 대보름을 전후한 시기의 선거법 위반 사례는 단속되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태반이다. 단속인력의 한계도 한계지만 음식물을 제공하는 후보자 측이나 제공받는 주민들이 서로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다.
 또한 무엇보다도 좁은 장소와 짧은 시간에 이같이 많은 유권자가 모이는 사례가 드물어 후보자들이 이런 유혹을 떨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종중이나 문중의 일가친척들이 모두 모이는 경우가 많아 친족과 혈족의 유대감을 결집하고 지지를 이끌어 내는데 이만한 기회가 없다.
 선관위는 사후 단속도 중요하지만 이런 불?탈법 선거운동이 이뤄지지 않도록 대대적인 예방활동에 나서는 것이 더 중요하다. 우선 정당, 국회의원, 예비후보자, 입후보예정자 등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주요 선거법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사전 안내를 받고도 위반하는 후보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조사, 고발 해 일벌백계로 다뤄야 한다.
  또한 선관위 직원 및 현재 활동 중인 공정선거지원단 등을 활용해 정치인의 참석이 예상되는 행사 현장을 순회하면서 대대적인 예방·단속활동을 벌여야 한다. 동창회나 향우회 등 각종 모임의 주최 측의 양해를 얻어 행사 시작 직전 선거법 위반사례 등을 홍보하는 시간을 갖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선거가 국민생활에 미칠 영향을 생각한다면 그 어떤 조치라도 취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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