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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마우나리조트 참사 2년을 되돌아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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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16-02-16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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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17일)로 경주 코오롱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 지붕 붕괴사고가 일어난 지 만 2년이 된다. 당시 체육관 안에서는 1천여명의 부산외국어대학교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이 진행 되고 있었다. 이벤트 업체 주관으로 게임을 하던 중 무대 뒤편 지붕이 V자 형태로 무너졌고 부산외대 학생 9명, 이벤트 회사 직원 1명 등 모두 10명이 숨지고 204명이 다쳤다.
 경찰 수사결과 이 사고는 부실시공과 지붕에 쌓인 눈을 방치한 결과 나타난 전형적인 인재였음이 밝혀졌다. 우선 부실시공이 한두 군데가 아니었다. 지붕 패널을 받치는 금속 구조물인 중도리 26개 가운데 14개를 지붕 패널과 제대로 결합하지 않고 주기둥과 주보에 저강도 부재를 사용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밝혀졌다. 리조트 측의 안전 불감증도 사고의 간접영향을 끼쳤다. 리조트 측은 건물 천장이 눈 하중에 약한 구조라는 것을 알면서도 수일에 걸쳐 70㎝의 눈이 쌓였지만 제대로 치우지도 않고 1천여명이 참석하는 행사를 강행하다가 참사가 발생했다.
 법원은 이에 대해 체육관 공사책임자 서모씨는 징역 1년6개월, 설계·감리책임자 이모씨는 금고 1년6개월, 건축구조기술사 장모씨는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체육관 지붕 패널 설치공사를 하면서 패널과 떠받치는 구조물을 부실하게 결합해 사고의 직접 원인을 제공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으로 기소된 박모씨에 대해서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했다.
 사고 직 후 코오롱측은 즉각적인 보상협의를 진행해 큰 틀에서 보상에 합의했다. 코오롱 사주측은 개인사재까지 보태 보상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그나마 다행이라는 평을 받았다. 하지만 2년의 시간이 흘렀음에도 피해자 보상은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태다. 아직 20명의 피해자와는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를 계기로 정부는 안전점검 사각지대에 있던 골프연습장, 수영장 등을 특정관리 대상 시설로 지정해 관리하도록 지침을 바꿨다. 조립식 철골구조 건축물이나 일정 규모 이상 공장 등에 시설 관리자가 지붕에 쌓인 눈을 의무적으로 치우도록 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도 지난해 12월 개정돼 적용 중이다.
 사고 2년째를 맞은 지금 코오롱은 나머지 20여명에 대한 보상에 적극 나서 사고를 마무리 지어야 한다. 경주시민들은 결코 코오롱측을 완전히 용서한 것이 아니다. 사고로 인한 지역이미지 손상은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일이지만 코오롱이 평소 경주에 미친 영향을 생각해 비난을 자제해 왔다. 정부는 여전히 부실시공이 자행되고 있는 산업현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코오롱은 성의 있는 태도로 보상협의를 마무리해 희생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갖춰야 한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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