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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발레오전장 사태 일단락 `의미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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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16-02-21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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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대법원에서는 노동계와 경주지역에 큰 의미가 있는 판결 하나가 있었다. 바로 6년간 끌어 온 경주 발레오전장시스템코리아와 관련 된 판결이 그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발레오전장시스템코리아 직원들이 전국금속노동조합 산하 지회에서 자체 기업노조로 전환하기로 한 총회 결의와 관련한 소송 상고심에서 전환을 불허했던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개별노조가 독자적인 노조 운영 능력을 가졌는데도 산별노조 지회라는 이유로 전환을 막는 것은 근로자들의 결사와 노조 설립의 자유를 부정하는 것이라는 취지다.
 민노총금속노조 발레오전장 지회는 경비업무 외주화를 이유로 2010년 2월부터 111일간 파업을 벌였고, 사측은 직장폐쇄로 맞섰다. 장기간 파업에 염증을 느낀 일부 조합원은 별도 모임을 만들어 같은 해 6월 전체 조합원 601명 중 550명이 참석한 총회를 개최한 뒤 97.5%의 찬성으로 금속노조 탈퇴와 기업노조(발레오전장 노조)로의 전환을 결의했다. 고용노동부와 경북 경주시도 이들의 노조 설립 신고를 수리했다. 다른 지부와 지회까지 '탈퇴 러시'가 이어질 것을 염려한 금속노조는 총회 결의 무효 소송을 냈고, 1심과 2심은 금속노조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총회 결의가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우리나라 노조 형태의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데 의의가 있다. 앞으로 산별노조 소속 지부, 지회가 스스로 산별노조를 탈퇴하고, 기업별 노조(기업노조)로 전환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산별노조의 정치 투쟁에 염증을 느끼면서도 탈퇴하지 못하고 있던 지부, 지회의 탈퇴 결의가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상급단체 가입은 근로자들의 판단에 맡기면서 탈퇴는 할 수 없다는 모순을 바로잡았다는 점에서 당연한 결과다. 과거 기업별 노조가 중심이었으나, 금속노조 등 대형 산별 노조가 들어서면서 기업별 노조 상당수가 산별 노조 지회로 편입됐던 것과는 반대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져 노조가 정치투쟁화 하는 불합리한 점 또한 개선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번 판결은 그동안 새 발레오전장 노조가 회사와의 상생관계를 원만히 형성하고 안정적인 상태에서 매출신장 등 경영과 노사관계를 개선한 것이 크게 작용했다고도 볼 수 있다. 전보다 더 잘하고 있는 노사관계에 찬물을 끼얹을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제 발레오전장은 안정적인 경영은 물론 프랑스본사의 추가 투자를 이끌어 내는 등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방안을 찾아 지역민들의 관심과 성원에 보답해야 한다. 비온 뒤땅이 더 굳듯이 발레오전장의 발전을 기원한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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