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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공설시장, 매각후 대체 공설시장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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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16-03-06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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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주시가 성동시장 내 시 소유인 공설시장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공설시장을 사설시장화해 상권회복 및 경쟁력을 강화하고, 공유재산 정비로 건물 유지 보수비 등 재원을 절약하겠다는 취지다. 더불어 시는 차별화된 특화시장을 조성해 소비자 기호변화, 신생업태 출현, 대형마트 증가 등에 대응하고, 불법 전매, 전대, 용도외 사용 등의 문제해결을 기대하고 있다.
 1971년 3월 개설한 성동시장은 앞상가, 공설시장, 뒤상가 등 3개 상가로 구성돼 있다. 이 가운데 시가 매각을 하려는 곳은 공설시장으로 현재 314개 점포에 169명의 상인이 임차해 영업하고 있다. 토지 3306㎡, 건물면적 2671.6㎡ 규모로 이곳에는 주로 의류, 건어물, 식자재, 생필품, 식당 등이 위치하고 있다. 시는 '수의계약'을 우선으로 매각을 추진한다는 방침으로 정하고, 설명회와 관련 조례 개정, 감정, 시의회 의결 등을 거쳐 올해 내로 매각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10월 성동시장 상인회가 공설시장 매각 자체 설문조사 실시 결과 찬성 93%, 반대 7%로 찬성의견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온 바 있다.
 성동시장의 매각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특히 성동시장이 관광형시장으로 급격히 그 기능이 변모하고 있고 경주시가 관리에 실패해 전매나 1인 다점포소유, 신규 입주의 불가능 등의 문제점을 더 이상 해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는 등의 난맥상을 일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 이에 경주시가 매각과정에서 불법건축물을 정비하고 수의계약에 따른 특혜시비를 사전차단 하는 장치를 마련한다면 실보다는 득이 많은 것은 사실이다.
 경주시는 본격적인 매각작업에 앞서 특혜시비를 차단할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급선무다. 이를 위해 상인들로 구성된 주식회사 형태의 법인화작업도 신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는 중앙시장의 경우에서 그 사례를 살펴 볼 수 있고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  하는바 가크다. 또한 이왕에 매각할 바에 곤란하다는 말만 되풀이 할 것이아니라 기존 낡은 건물을 헐고 새건물을 지어 제값을 받고 분양하는 방안도 검토한다면 막대한 세외수입도 기대 할 수 있다.
 보다 중요한 것은 경주시가 성동공설시장을 매각할 방침이라면 이 후 경주시가지 지역의 공설시장이 전무해지는 만큼 이를 대체할 공설시장의 설치가 검토돼야 한다. 공설시장의 경우 분명 그 존재이유가 있다. 특히 지가가 비싸고 시장설치 여건도 열악한 도심지역의 경우 영세상인들이나 장애인, 탈북자 등 취약계층의 주민들이 대여해 사업에 나설 기회를 만들어 준다는 의미에서 공설시장은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 경주시는 용강, 황성동 등 북부지역 신흥주택지 인근에 성동시장에 버금가는 공설시장을 설치해야 한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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