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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복주, 불매운동으로 번질 때가지 뭐 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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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16-03-21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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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경북지역 대표 소주 브랜드 '참소주'로 널리 알려진 주류업체 금복주가 결혼을 앞둔 여직원에게 퇴사를 종용당했다는 주장이 퍼지면서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불매운동이 일어나는 등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이번 사건은 금복주 홍보팀으로 입사했던 여직원 A씨가 결혼을 앞두고 회사에서 퇴직 압박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최근 금복주 김동구 회장과 박홍구 대표이사 등을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면서 불거졌다.
 A씨는 고소장에서 2011년 금복주에 입사한 후 지난해 10월 결혼 계획을 알리자 판촉 부서로 발령나고 비공식적으로 퇴사 압력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A씨가 직속 팀장과 나눈 대화에 지난 58년 간 기혼여성이 금복주 사무직에 근무한 전례가 없다는 내용이나 기혼 여성이 회사에 지장을 주고 업무 능력이 떨어진다는 내용이 담겨 있어 진실공방도 벌어지고 있다.
  만약에 A씨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는 분명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과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문제는 이같은 사태가 발생한 이후 금복주가 취한 태도다. 당초 이 사건은 A씨가 지난 1월말 대구 서부고용노동지청에 회사 측을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즉 다시 말하면 40일 이상의 수습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다.
 금복주 사태는 지난주 후반부터 대구지역 시민단체와 여성단체가 나서면서 일파만파로 퍼져 나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같은 움직임을 보이자 금복주가 부랴부랴 사과문을 발표했으나 이 사과문조차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오히려 반발만 확산시키는 형국이 되고 있다.
 사과문에는 결혼을 이유로 퇴사를 종용한 사실을 인정한 내용이 없다. 사과를 한 대상도 피해 여성이 아닌 대구 여성회와 대구경북여성단체 회원들로 명시돼 있다. 피해 여성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고소 후 지금까지 한 번도 사과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한마디로 사과에 진정성이 없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제 일부 여성단체들은 금복주 제품 불매운동이라는 초강수로 대응하고 있다. 대구 시내 곳곳에 불매 운동을 알리는 현수막을 걸거나 SNS를 통해 불매운동을 확산시키고 있다. 당초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했다면 매끄럽게 수습될 일을 이제는 온 대구지역 여성단체가 반발하는 위기에 직면했다. 시작된 불매운동은 매출타격을 물론 기업이미지에고 큰 손상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막지 못하는 형국'이 됐다. 금복주는 이제라도 미국으로 풀장을 떠나 의도적으로 도피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회장이 빨리 귀국해 피해자와 시민들에게 사과하는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
 금복주가 대구·경북지역 향토기업으로서 아직도 시·도민들의 애정이 깊기에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선이 더 따갑다. 조기수습만이 현재로서는 상책이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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