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불법 체류 외국인 출국유도제에 주목해야 > 사설

본문 바로가기


사설
Home > 사설 > 사설

경주, 불법 체류 외국인 출국유도제에 주목해야

페이지 정보

경북신문 작성일16-04-07 20:26

본문

법무부는 이달부터 9월30일까지 국내 불법 체류하는 외국인이 자진 출국하면 입국금지를 모두 풀어주기로 했다. 이는 불법 체류 외국인의 자진출국을 유도해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려는 것이다.
 이 제도의 핵심은 법 위반 정도가 중한 형사법을 제외한 불법 체류 외국인이 자진 출국하면 체류 기간과 관계없이 입국금지를 전면 면제한다. 원래는 체류 기간이 1년 미만인 외국인에게만 입국금지를 풀어준다. 이는 장기 불법체류 외국인에게 특히 유리하다.
 해당 기간 이후 불법 체류 사실이 적발되면 5년간 입국을 금지하고 불법고용주는 형사입건하는 등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 제도와 병행해 법무부는 올해를 '불법 체류 감소 원년의 해'로 정하고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다. 수도권·영남권 광역단속팀을 가동해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함께 연간 20주 정부합동단속을 한다. 불법 입국·취업 알선 브로커에 대한 기획조사도 병행한다. 작년 12월 말 현재 국내 전체 체류외국인 189만 9천명 가운데 불법 체류자는 21만 4천명으로 11.2%에 달한다. 4만명 안팎인 일본의 5배가 넘는 수치다.
 경주지역의 불법체류 외국인 문제도 큰 골칫거리다.  중소자동차부품 업체와 선원들이 많은 것이 주원인이다. 경주지역에서는 공식적으로는 5천여명의 외국인 노동자가 있지만 비공식적으로는 1만5천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잠정 파악되고 있다. 1만여명의 불법체류자가 있다는 이야기다. 이같은 불법 체류자는 범죄를 양산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노출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외국인 노동자들도 임금 체불과 인권사각지대에 놓이는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
 경주시와 경찰·경주상공회의소 등 관련기관들은 이 제도를 적극 홍보해 불법체류자들의 출국을 적극 유도해야 한다. 특히 경주상공회의소는 회원사들의 인력난과 저임금 고용을 두둔할 것이 아니라 이번 기회를 활용해 중소기업들도 음지고용에서 양지고용으로의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 특히 유관기관과 회원사의 협력을 이끌어내 이번 기회 출국자의 경우 재입국 금지를 풀어주는 것을 넘어 본인이 원할 시 출국 전 고용처의 고용을 보장하고, 유관기관은 불법체류이외 범죄나 불법행위가 없는 근전한 체류자에 대해서는 합법적인 체류 기회를 확대하는 등의 제도마련을 뒤받침 해야 한다.
 또한 법무부는 이번 조치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불법체류자들의 체류원인을 세분화해 농어업과 내국인 기피 중소제조업의 고용인원에 대해서는 향후 재입국시 일정기간 동안의 체류를 보장하는 조치도 병행해야 한다. 경상북도와 경주시도 이번 조치를 십분 활용해 불법체류자도 줄이고 일손부족도 해결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길 바란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개인정보취급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이메일무단수집거부
Copyright © 울릉·독도 신문. All rights reserved.
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