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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검증 원안위 해체하고 검찰서 수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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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17-02-09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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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 들어 '원전 비리'가 터졌다. 원전비리를 통해 확인된 것이 국내 '원전마피아'가 존재한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검찰에서 원전납품비리와 관련된 원전사업자와 납품업체 관계자를 무더기로 구속한 것이다. 이같이 원전업계가 수십 년 동안 '적폐'와 '검은 비리', '커넥션'이 존재한 것은 원전사업이라는 특수성이었기 때문이기에 '무풍지대'였던 것이다.
 부존자원이 없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원전 도입은 과히 획기적이었다. 그리고 원전에너지가 국내 경제 근대화와 산업화에 큰 영향을 미친 것도 사실이다. 때문에 이 업계 종사자들은 국민들로부터 찬사를 받는 등 국가기간사업 구성원으로서 자부심을 느꼈다. 그러나 이 원전산업이 날로 발전하면서 '이익'과 관련된 비리가 사법당국에 의해 단죄된 적이 없었다. 이도 현 정부 초기에 적발된 것이 전부였다.
 원전은 고도의 '안전성'을 요구하고 있다. 더욱이 일본 후쿠시마 사태나 소련 체르노빌 사고에서 봤듯이 원전사고는 물적, 경제적 피해는 막대하다. 아울러 대형 인명피해를 초래하기에 빈틈없는 안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하기에 원전신규사업이나 기존 사업장을 두고 주민들이나 환경단체, 정부 규제기관,그리고 국제 규제기관에서 철저한 감독·감시를 하는 것도 안전사고를 우려하기 때문이다.그럼에도 대한민국 최고 원전 규제기관이 원전 검증을 허술하게  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월성 1호기 수명연장과 관련, 한국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 측 등이 보인 행태가 법원 판결문을 통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원안위는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이자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운영허가,운영변경 등의 권한 쥔 국내 원전최상급기관이다. 그리고 이번 월성 1호기 검증을 수행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은 원자력 안전규제 전문기관이자 원전운영허가 및 운영변경허가 등에 관련된 안전성 심사권한을 위탁받고 있는 '독점'기관이다. 그렇다면 이 기관이 원전안전에 절대적인 책임을 져야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월성 1호기 운영변경허가 진행과정은 의문 투성이다. 기본적인 서류인 '비교표' 등은 물론 최고안전성평가보고서를 부실 기재했다.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의 적법한 심의 및 의결은 없는 것이 법원 판결에서 밝혀졌다. 그렇다면 이 위원회 구성원들은 '거수기'에 불과한 것이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것이 원안위 '과장 전결'로 월성 1호기가 운영변경허가됐다는 것이다.
 원안위는 독립성과 공정성을 갖춘 원자력규제기관이자 방사선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위해 설치됐다. 그럼에도 국민을 보호하기는커녕 국민에게 불안감과 불신감을 조성하는 기관은 '해체'되야 한다. 그리고 이번 사태에 대해 검찰이 원전 적폐에 대해 발본색원해야 할 것이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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