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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원안위 예산지원 즉각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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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17-02-14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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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의 한수원 월성원자력본부 월성1호기 부실검증이  법원으로부터 질타를 받았다. 법원 판결은 원안위가 월성1호기 수명 연장을 위한  운영변경인허가과정에 원전사업자인 한수원과 검증수행기관인 KINS 등 양측이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실함에도 인허가했다는 것이다.
 정부 그리고 원안위, 한수원 등은 입만 떼면 원전의 '안전성'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원전이 사고가 날 경우 물적, 인적 피해가 막대하기에 '안전'을 제1구호로 삼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핵을 다루는 원자력발전소의 수명연장 등과 관련된 중차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국내 최고 원전규제기관인 원안위의 이번 행태를 시정시키기 위해서 본지는 '원안위를 해체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그리고 이번 사태에 대해 검찰 등 사법기관에서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이렇게 해야만이 국민들이 원전을 신뢰할 수 있고, 또 부실검증사태의 재발 방지차원에서 였다. 이번 사태를 통해 원안위의 부실 검증은 필연적일 수 밖에 없는 것이 확인됐다.
 원안위는 최고 수준의 원자력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주 임무다.그리고 원안위는 '안전'에서 '안심'까지 신뢰할 수 있는 원자력안전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전문성,독립성,투명성,신뢰성 등을 운영방침으로 정하고 있다.
 김용환 원안위 위원장은 "원자력 안전을 도모하는 새로운 규제 시스템을 정착하고,원자력 안전 규제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기 위해 모든 역량을 결집시키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그리고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을 모토로 '원자력 안전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원안위는 이와 배치되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원안위는  규제기관이다. 그렇다면 예산 등 운영전반에 걸쳐 투명하고 공정해야 한다. 또한 예산 전액은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아야 마땅하다. 그런데  원안위는 피 규제기관이자 원전사업자인 한수원으로부터 매년 수백억의 예산을 지원받고 있다. 지난해만 해도 한수원이 지원한 금액은 773억여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한 법적 근거도 있다. 원안위는 '원자력안전법',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재대책법'에 따라 규제전문기관에 의탁한 업무의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 등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원자력사업자 등에게 '법정분담금'을 징수하고 있다.
 법적 표현상 법정분담금이지 규제기관이 피규제기관으로부터 예산을 지원받는 것은 '뇌물' 성격이다. 그래서 원안위가 공정성이 결여돼 있고, 역으로 한수원의 하청업체인 꼴이다. 외국의 경우 규제기관에서 피규제기관으로부터 예산을 지원을 받는 국가 없다, 미국, 일본, 프랑스 등은 원전사업자가 '민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한수원은 공기업이자 독점업체여서 정부의 입김이 가해질 수 밖에 없다.
 이번 원안위 원전 부실검증사태를 볼 때 '원안위는 한수원의 이익을 대변한 기관이다'는 것이 입증됐다. 이같은 구조가 '원전비리'나 '원전 부실'을 양산시킬 수 있는 토양을 정부가 제공한 셈이다. 따라서 국회 차원에서 피규제기관측의 분담금이 명시된  원자력안전법 등을 조속한 시일내 법개정을 해야 만이 비리나 원전마피아 등이 척결될 것이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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