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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두호동 대형마트 개설, 시가 결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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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17-02-19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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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호동 대형마트 개설등록 신청이 부결되자 시민들 사이에 논란이 일고 있다. 유통업과 관련이 없는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는 "포항시가 민간 투자는 희망하면서 각종 명목으로 규제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을 펴고 있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포항유통업상생협의회와 포항시가 업체 측에 요구한 요구사항이 알려지면서 "무리함을 넘어 조폭에 가까운 횡포를 부리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포항유통업상생협의회는 지난 14일 열린 회의에서 롯데마트 포항두호점 개설등록안에 대해 등록수리 3명, 등록반려 3명, 기권 1명 등으로 부결 했다. 관련법에 따르면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출석,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안건이 통과되나 이에 미치지 못했다. 따라서 지난 2013년부터 지난달까지 총 7차례에 걸쳐 신청된 롯데마트의 포항 두호동 입점이 사실상 힘들게 됐다.
 두호동 롯데마트를 추진 중인 STS개발은 7차례에 걸친 협의과정에서 여러 차례 포항시와 유통업상생협의회 측의 요구를 수용했다. STS개발은 지역 전통시장과의 동반 발전을 위해 사업지 1km 이내 16개 전체 전통시장 및 북부시장 등의 시설개선 등을 위해 약 22억 원을지원키로 했다.
 또 STS개발은 죽도시장 활성화를 위한 발전기금 및 주차장 설치지원을 위해 82억 원을 내놓기로 했었으며, 롯데마트의 모든 점포를 활용해 오는 2030년까지 연간 250억 원씩 지역 농산물 및 공산품 매입을 목표로 세웠다. 아울러 중앙상가 활성화를 위해 비어 있는 점포를 직접 임차해 운영키로 했었고, 지역 주민 500명의 고용창출을 약속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불우이웃돕기 성금과 저소득층 우수자녀 학자금 지원을 위해 5년간 각각 2억5천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실로 개설허가를 위해 엄청난 규모의 요구를 수용한 조치였다.
 이들 요구사항 중에는 포항시민들로서도 이해하지 못할 요구사항도 많다. 죽도시장 활성화를 위한 발전기금 및 주차장 설치지원을 위해 82억 원이 그 하나다. 두호동 롯데마트와 죽도시장은 생활권도 다르고 거리도 상당하다. 그런데도 82억원이라는 거금을 요구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요구다. 아울러 중앙상가 활성화를 위해 비어 있는 점포를 직접 임차해 운영키로 한 점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 대한민국 어느 지자체에서 이런 무리한 요구를 한 사례가 있는지 궁금하다.
 두호동 롯데마트를 둘러싼 포항시와 유통업상생협의회의 요구는 시민들 입장에서 봐도 대단한 '갑질'이라 할 수 있다. 3년여 시간을 끌었으면 이제는 포항시가 결단을 내릴 때가 됐다. 아울러 사법당국은 개설과정에서 시와 협의회가 업체에 무리한 요구를 한 주체와 경위를 꼼꼼히 들여다보고 위법사항이 있으면 조치하는 것이 옳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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