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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찬 울릉경비대장은 순직처리 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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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17-02-22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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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울릉경비대장으로 근무하다가 숨진 고(故) 조영찬 총경이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지 못해 유족들은 물론 네티즌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이같은 안타까운 소식이 알려지자 일부 네티즌들이 지난 7일부터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에 '독도경비 책임지셨던 울릉경비대장, 공무 중 사망인정'이란 청원 글을 만들어 서명운동에 나섰다. 1만명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청원은 20일 현재 4천명이 넘게 서명했다.
 조 총경은 지난해 10월 12일 경북지방경찰청 소속 울릉경비대장 부임 열흘만인 지난해 10월 22일 오후 1시30분께 성인봉에 간다며 울릉읍에 있는 울릉경비대를 나간 뒤 8일 만에 등산로 낭떠러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앞서 조 대장은 22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초과근무를 신청한 뒤 경비대 사무실에서 계속 직원을 면담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정부 인사혁신처는 조 총경이 업무연장으로 정찰하다가 순직한 것으로 판단해 경정에서 총경으로 1계급 특진 추서했다. 하지만 공무원연금공단은 초과근무 시간 이후라는 점과 주변 지형정찰 등산은 개인적 행위란 점을 이유로 순직을 받아들이지 않고 지난달 28일 부결 처리했다.
 공무원연금공단의 이번 부결처리는 몇가지 점에서 부당한 결정이며 탁상행정의 전형이다.
 우선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내근자는 1일 4시간까지만 초과근무를 인정해 오후 1시까지만 초과근무로 인정한다는 규정의 취지를 이해 못하고 있다. 이 규정은 일은 안하고 수당만 챙기려는 일부 얌체 공무원들의 수당 챙기기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라 할 수 있다.
 조 총경의 경우 울릉 경찰업무의 특수성 때문에 4시간이 아니라 잠자는 시간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간이 업무시간이었으나 이 규정 때문에 4시간 연장근무신청을 할 수 밖에 없었다. 부임초기 경찰지휘관의 업무가 칼로 무 자르기처럼 어느 것은 업무이고 어느 것은 업무가 아닌 것이 없을 정도로 격무일 수밖에 없다.
 다음으로 등산을 개인적 행위라고 치부한 점이다. 군이나 경찰이나 지휘관이 부임하면 가장먼저 해야 할 일 중 하나가 바로 작전구역 지형정찰이다. 울릉경비대장의 업무 중 하나가 대간첩작전 이라면 지형을 미리 익혀둬야 초기작전에 용이하다는 점에서 조 총경의 행위는 단순 개인적 취미활동이라 할 수 없다. 더구나 인사혁신처도 조 총경이 업무연장으로 정찰하다 순직한 것으로 판단해 경정에서 총경으로 1계급 특진 추서했지 않은가?
 공무원연금공단은 유족이 재심을 청구하면 적극적으로 순직으로 인정돼야한다. 공단은 연금이 새 나가는 것도 막아야 하지만 한 사람의 억울한 순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고(故) 조영찬 울릉경비대장은 순직처리 되는 것이 마땅하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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