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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주변지역 확대, 기존 지역 공감 얻는 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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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17-03-09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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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의 지원범위를 확대하는'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8일 발의됐다. 포항 남·울릉 출신의 박명재국회의원이 대표발의 한 개정안은 현행법이 주변지역의 범위를 원전발전기가 설치돼 있거나 설치될 지점으로부터 반지름 5㎞ 이내로 정하고 있는 것을 30㎞까지 확대하자는 내용이 골자다.
 이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사고 피해범위가 발전 설비 시설로부터 30㎞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하고 있다. 또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에서도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이 설치된 지점으로부터 반지름 20킬로미터 이상 30㎞ 이하를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으로 정하고 있다는 점도 그 근거로 하고 있다.
 원전 주변지역 확대 주장은 십수년 전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특히 원전주변 지역에 대한 재정 지원의 규모나 그 증가폭이 다른 시설의 지원금에 비해 빠르게 증가하자 이같은 주장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예컨대 원전 주변 지역 지원제도가 처음 도입된 1990년부터 2005년까지 지원금액은 연평균 360억원 수준이었으나 2006년부터 그 금액이 대폭 늘어나 2014년까지의 지원액은 연평균 1,128억원에 이르자 확대 주장이 거세지고 있다.
 주변지역 확대는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필연적으로 기존주변지역에 돌아갈 재원을 나눠먹기 식이 되기 마련이므로 기존지역 주민들로서는 '내 밥그릇을 빼앗아 가려 한다'고 인식하기 쉽다.
 원전 주변지역 주민들의 피해는 비단 인근에 살고 있어 위험하다고 느끼는 데만 있는 것은 아니다. 직접적인 피해야 사고가 나고 현저한 위험에 노출돼야 가능한 일이지만 그 보다는 30년이상 지역의 이미지와 바꿨다는 측면이 더 강하다.
 예컨대 경주의 경우 관광도시, 고도, 청정 농업지역이라는 이미지와 맞바꾸는 비싼 대가를 치루고 지원받고 있다. 또한 기존의 법이 원전소재 해당 지자체로 한정하는 이유도 있다. 예컨대 경주 월성원전을 포항원전, 울산북구원전으로 명명하지는 않으며 타지역 주민들도 월성원전을 경주의 원전으로 인식하지 포항과 울산원전으로 인식하지는 않는다.
 주변지역 확대는 역(逆)으로 기존 포항과 울산지역 대기업이 해당지역에 음으로 양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경주지역으로 확대하는데도 영향을 미쳐야 한다.
 포항과 울산북구 등 원전 인근 지역의 주변지역 확대 요구를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다. 다만 기존 주변지역 주민들이 혜택을 빼앗긴다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 사전 충분한 소통을 하고, 동의 또는 공감을 얻으려는 노력을 먼저 하고서야 추진하는 것이 옳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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