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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청년복지카드 시행 재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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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17-03-29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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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가 전국 최초로 청년근로자 복지카드를 지급키로 했다. 경북도는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청년근로자의 근로의욕 고취와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청년근로자 복지향상을 위해 청년 1인당 100만원의 카드를 지급하는 '경북청년복지카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4월말까지 지급대상자 신청을 받아 5월과 7월에 각 50만원씩 나눠 지급할 예정이다. 카드 지급대상은 종사자 3인 이상 99인 이하의 도내 중소기업에 올해 입사해 3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연봉 3천만원 미만의 15세 이상 39세 이하의 현장근무 근로자다.
 경북도의 청년근로자 복지카드지급은 한마디로 생뚱맞다. 도는 이 제도가 중소기업에는 일자리가 있으나 낮은 보수, 열악한 근무환경과 복지여건 등으로 청년들이 취업을 기피하는 이른바 '일자리 미스매치'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했다고는 하나 이 제도의 개념이나 목적이 불분명하는 등 서둘러 제도를 마련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특히 일각에서는 이 사업과 유사한 사업이 성남시와 서울시에서 시도되고 있어 특별한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불러일으키고 있다.
 우선 경북도의 재정 상태가 이 사업을 위해 20억원이라는 혈세를 지출할 만큼 여유가 있느냐 하는 점이다. 경북도의 재정자립도는 30.8%로, 전국 광역 지자체 중 다섯 번째로 낮다.
 또한 경북도 내 23개 시군 중 재정자립도가 20%에 못 미치는 시군이 15곳이나 된다. 이런 상황에서 20억원은 큰돈이 아닐 수 없다. 백번 양보해 이 사업의 취지에 동의해 한다고 치더라도 지금까지  발표된 내용을 보면 불명확한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대상자가 취업희망 청년인지, 아니면 이미 취업한 청년인지 불분명하다.
 수혜대상자 기준도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올해부터 취업해 3개월 이상 된 청년으로 국한한다고 해 신청자가 몰릴 경우 1월 취업자만 혜택을 보게 된다. 이밖에 사무직 청년 취업자는 사전에 원천봉쇄 돼 현장근무자들에게만 혜택을 부여하게 되고 15세 이상부터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중학교 3학년이라도 취업만 한다면 100만원의 복지카드를 얻을 수 있도록 한 것도 문제다. 복지카드제는 이미 문화누리카드제에서도 겪었듯이 이 제도 시행사실을 모르는 일반인 보다는 공무원자녀나 관주변 인사들의 자녀들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 또한 한정된 재원으로는 시행 후 얼마 되지 않아 금액을 낮추거나 취소 할 수밖에 없다.
 경북도는 제도의 취지는 좋으나 우선은 강소 중소기업 육성과 양질의 중소기업 일자리 마련에 주력하는 것이 먼저다. 더불어 재정 상황이나 타 복지 수요처와의 형평성, 제도 홍보 부족들을 감안한다면 그 시행을 보류하거나 재고하는 것이 옳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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