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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민간공원 조성 협상 대선이후로 연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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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17-04-20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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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일몰제를 앞두고 포항시가 민간공원 조성을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는 등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포항시는 18일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 협상대상자로 단독제안 된 학산공원은 협성건설, 장성공원은 서해디앤씨로 각각 선정했다. 또한 경쟁을 벌였던 환호공원은 1순위 아키션, 2순위 부영주택, 양학공원은 1순위 세창, 2순위 보훈종합건설, 3순위 구일산업개발을 협상대상자로 순위 결정했다.
 포항시가 이번에 우선사업대상자를 선정한 도시공원부지는 오는 2020년이면 공원일몰제의 적용을 받아 공원으로 매입추진하지 않을 경우 도시계획에서 용도를 해제해야 한다. 포항시가 매입해야 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부지는 도시공원을 포함, 2305만㎡에 달하며 보상해야 할 금액은 1조 7233억 원에 달한다. 당장 매입해야 할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금액도 1조 3984억 원에 이른다. 이같은 천문학적 소요비용은 포항시의 재정상황을 고려할 때 기한 내 매입추진은 절대 불가능에 가깝다.
 포항시의 이번 민간공원 조성을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은 이같은 상황을 타계하기 위한 궁여지책이라는 측면이 있다고는 하나 이 부지들은 대부분 포항의 노란 자위 땅이나 다름없다. 민간사업자들은 이 부지들의 경우 70% 이상은 공원으로 조성해 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도 나머지 30%로 아파트, 상가 등을 지어 사업비와 이윤을 창출할 수 있다고 보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포항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이 부지들은 단 한 평도 내주지 않아야 할 귀중한 시민들의 자산이다. 특히 5.9 대선을 앞두고 전국의 환경단체들이 적극 나서 국가재정으로 제도개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고 대선주자들 대부분도 이를 수용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어떤 형태로던 변화가 불가피해 보인다는 점을 감안하면 더욱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
 전국의 환경단체들은 뀬국가의 토지공개념을 확대 반영 뀬도시공원일몰제 해결을 위한 정부전담부서의 신설 뀬'국민 1인당 생활녹지 9제곱미터(WHO 권고)' 확보 뀬개인 사유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국공유지를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자동해제대상'에서 제외 뀬도시공원의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원활한 전환을 위해 도시자연공원구역 제도 개선 뀬도시공원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민간공원 특례제도의 규제강화 뀬시민과 토지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도시공원 트러스트 제도 마련 등 7대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포항시는 민간공원 조성과 관련 공원일몰제에 대한 정치권과 중앙정부의 입장변화 추이를 지켜본 후 추진해도 늦지 않다. 성급하게 서두르기 보다는 대선이후를 관망하며 일시 중지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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