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결혼이주여성 친정가족 채용은 `일석이조` > 사설

본문 바로가기


사설
Home > 사설 > 사설

포항시, 결혼이주여성 친정가족 채용은 `일석이조`

페이지 정보

경북신문 작성일17-07-09 20:02

본문

포항시, 결혼이주여성 친정가족 채용은 '일석이조'다. 포항시가 어촌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수산분야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단기채용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이번 채용에서 결혼이주여성의 부모와 형제·자매 및 이들 배우자에 대해 90일 이내 단기 근로의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어서 다문화 가정은 가족상봉의 기회를, 단기 일손부족을 겪는 어업인에게는 인력난 해소라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실제로 포항시의 대표 수산가공물인 과메기와 오징어 건조품은 11월부터 다음해 1월까지 집중적으로 생산되지만, 3개월 단기 업무라 안정적으로 일손을 구하기가 쉽지 않다. 포항시가 지난 3월 계절근로자 도입 수요조사를 시행한 결과 89어가에서 432명의 인력 수요를 요청한 것에서도 알 수 있다.
 포항시의 결혼이주여성 가족 단기채용제는 단순한 외국인 근로자채용이 아니다. 한마디로 가족상봉이며 포항에 정착한 결혼이주여성의 정주의지를 높여주는 일이다. 특히 결혼이주여성의 친정가족들에게 상당한 경제적 이득을 줄 수 있으며 매년 정기적으로 가족상봉 기회를 얻을 수도 있다.
 또한 결혼이주여성의 고국에는 외화획득의 기회를, 그 사회에서는 포항에 대한 홍보효과는 물론 포항으로의 결혼 이주 붐을 일으키는 등 셀 수 없는 부수 효과를 가져다주는 일이다. 지난 6월 지역 내 1천797명의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가족 근무 신청을 받은 결과 125가정에서 249명의 가족 초청을 희망한 것에서도 그 효과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포항시의 치밀한 사업시행 계획에도 후한 점수를 줘야 한다. 포항시는 수산진흥과와 노인장애인복지과 다문화가족팀이 T/F팀을 구성해 추진했다. 신청 대상 또한 포항시에서 3년 이상 거주한 이주여성의 가족으로 한정한 것도 탁월한 결정이다. 재원이 한정돼 무한정 신청자를 받을 수 없는 입장이고 보면 채용도 채용이거니와 이주여성이 가족을 상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에 더 방점을 둬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경북도내 최초로 시행되는 이번 외국인 계절근로자 단기채용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포항시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 경북도는 물론 특히 법무부의 협조가 절실하다. 가족상봉의 목적이 더 강한 만큼 입국요건을 완화해 출입국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 시집간 딸을 담보로 불법행위를 저지러거나 불법체류에 나설 가능성은 희박하기 때문이다.
 포항시는 우선 이번 최초 사업을 통해 이제도가 어촌의 인력난 해소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지, 또한 다문화 가정의 가족 상봉이 정주의지를 높이는데 얼마나 효과가 있는 지 등 사업효과 분석 연구가 필요하다. 만일 그 효과가 입증된다면 수산분야 계절적 수요가가 많은 포항으로서는 크게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며 농업분야 등 타 분야로 확대 시행하는 길 또한 모색해야 한다. 이 사업을 제안하고 추진한 관계공무원의 노고를 치하한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개인정보취급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이메일무단수집거부
Copyright © 울릉·독도 신문. All rights reserved.
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