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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민들 탈원전 정책의 희생양 되지 않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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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17-07-17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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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탈원전 정책의 시금석이 될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이 공론화위원회의 몫으로 넘겨졌다. 문제는 공론화위원회가 과연 합법적이고 객관적인가에 있다. 한수원 이사회가 신고리5·6호기의 일시중단을 결정한 것에 대해 일각에서는 신고리 5·6호기의 일사중단은 시급성 보다는 신중함을 요하는 에너지 정책을 3개월만에 서둘러 결정하려는 우를 범하고 있다며 기존 에너지와 관련된 국가정책을 깡그리 무시하고 있으며 전문성이 요구되는 국가정책을 공론화위원회와 시민배심원에 의사결정을 맡김으로써 이념몰이식 포퓰리즘으로 몰고 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여부 결정은 전원개발촉진법에 의한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의 변경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이 경우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4항에 따라 산업부장관은 미리 전원개발사업 구역을 관할하는 기초지자체 및 광역지자체장의 의견을 듣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한수원은 이사회를 통해 일방적인 이시중단을 결정했고 정부는 그것에 따라 공론화위원회를 서둘러 구성할 모양이다.
 다른 의견도 있다. 한수원은 공기업으로 에너지법 제4조 '에너지 공급자는 국가에너지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포괄적 의무'가 있는 주체라는 것이다. 산업부의 행정지도에 따르는 것은 당연하며 수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검토 보고서에는 한수원 이사회가 정부의 지도를 따르더라도 배임죄에 해당하지 않고 상법상 손해배상책임의 경우 대주주가 한전 1인이기 때문에 소 제기 가능성도 낮은 것으로 적시돼 있다고 말한다.
 시민배심원단에 대한 의견도 있다. 배심원제도는 판례 중심의 영미법 체계에서 법으로 명시되지 않은 문제에 대해 보통사람들의 생각을 묻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로 원자력발전이라는 과학기술적 사안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 인지에 의한 판단을 내리는 것은 바른 결론을 얻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 시민배심원단이 대한민국 원자력 정책을 결정하게 된다. 전문가들의 충분한 의견과 국민들의 감정을 고려해서 객관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결정을 내려주는 것에 기대를 걸 수밖에 없다. 세계 최대 원전 밀집지역에 살고 있는 경주와 울산시민들은 지금 찬반양론으로 갈려 지역공동체 갈등에 휩싸여 있다. 언제 이 상황이 종료될지 걱정스럽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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