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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12년 구형이 주는 의미 살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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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17-08-08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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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박영수 특별검사로부터 징역 12년이라는 중형을 구형받았다. 예상을 벗어난 중형이 구형된 것은 뇌물을 건네는 과정에서 재산을 국외로 도피했다는 혐의가 얹어졌기 때문이다. 뇌물공여만 적용했다면 최고 징역 5년에 머무를 수 있던 혐의에 특경법상 재산국외도피 등이 함께 적용된 것이다.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범죄 혐의는 뇌물공여를 비롯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재산국외도피, 횡령, 범죄수익은닉, 국회 위증 등이다.
 물론 이중 이 부회장의 주된 혐의는 뇌물공여다. 뇌물공여의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뇌물수수와 비교해 형량이 비교적 가볍다. 뇌물수수는 금액에 따라 형법 대신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을 적용해 가중 처벌하지만 공여자는 가중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비교적 가벼운 것이다.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죄목 가운데 법정형량이 가장 무거운 것은 재산국외도피죄다. 도피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되며 법원은 피고인에게 여러 가지 혐의가 적용된 경우 가장 형량이 높은 범죄를 기준으로 선고한다. 특검이 이 부회장을 겨냥해 재산국외도피 혐의를 기준으로 구형한 것은 이번 국정농단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제 법원이 이 부회장에게 어떤 선고를 내릴지에 관심이 쏠린다. 재판부가 주된 혐의인 뇌물공여를 무죄로 판단할 경우에는 그 과정에서 이뤄진 재산국외도피 등의 혐의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어 이 경우 선고 형량은 크게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특검은 이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독대와 특혜 지원 사실까지 밝혀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최고의 로펌을 동원해 물량공세를 펴고 있는 이 부회장 측은 혐의 전반에 대해 강하게 부인하면서 버티고 있어 재판부의 판단은 국민들의 초미의 관심사가 됐다.
 국정농단 사건의 초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삼성이라는 대기업을 상대로 특혜를 주면서 승마뇌물을 받았느냐 아니냐에 모아졌다. 이것은 과거 우리나라의 정치와 경제계가 끊임없이 유착해 왔던 인습의 연장선에서 불거진 일이다. 우리는 새로운 세상으로 거듭나기 위해 국민 모두가 혼신을 다하고 있다. 박근혜도 부인하고 이재용도 부인하는 뇌물공여 혐의를 특검은 확실하게 밝혀냈다고 말하지만 재판부가 과연 특검의 손을 들어줄지 아직은 미지수다.
 중요한 것은 이 판결이 우리나라가 공정하고 평등하며 정의로운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첫발이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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