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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내려질 법의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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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17-08-28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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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음으로 해서 이제 국민들의 관심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량에 집중되고 있다. 모두 18개에 이르는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 전 대통령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의혹에 연루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블랙리스트 의혹'에 연루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협의와 모두 연루돼 있다. 이제 이 부회장의 '뇌물죄'까지 유죄로 결론이 나면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무죄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박 전 대통령은 삼성으로부터 433억2800만원, 롯데에게는 70억원, SK그룹에게는 89억원 등 모두 592억28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여기에 삼성 뇌물수수,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대기업 강제출연, 문화예술계 지원배제명단(블랙리스트) 작성 및 시행, 하나은행 임직원 인사개입 등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혐의, 47건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 혐의 중 가장 형량이 높은 것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다.
 현행법은 혐의가 여러 개 있을 때 가장 형이 무거운 죄를 정해 양형을 정한다. 따라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 뇌물수수(삼성) 및 제3자뇌물수수(롯데), 제3자뇌물요구(SK) 혐의를 적용했으므로 가중처벌 대상 항목인 뇌물죄는 뇌물을 받거나 요구, 약속한 뇌물의 가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최소 10년 이상, 최대 45년이 선고될 수 있다. 재판부의 재량에 따라 2분의1까지 형량이 깎이는 '작량감경'이 적용된다면 최소 5년까지 형량이 낮아질 수 있다.
 이재용 부회장의 선고에 따른 국민들의 여론은 엇갈린다. 과거에 그랬듯이 국가 경제에 미칠 파장을 감안한다면 이 부회장에게 5년이라는 형을 선고한 것은 무리하다는 의견과, 건국 이래 줄기차게 이어져 온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어야 할 절호의 기회에 5년은 터무니없이 가벼운 형량이라는 의견이 맞선다. 특검은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중요하지만 국가의 미래를 위해 권력과 재벌이 유착하는 인습을 완전히 끊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취지로 이 부회장의 유죄를 주장했다.
 법원이 이 부회장의 유죄를 인정함으로써 박근혜 전 대통령의 유죄는 이제 물러설 곳이 없다. 국민들이 박 전 대통령에게 가지는 감정은 뒤로 하다라도 그가 재임 중에 저지른 범죄혐의를 본다면 공정하고 냉정한 판결이 이뤄져야 한다. 그가 저지른 범죄행위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은 그의 재임기간 동안 최순실이라는 평범한 여인에게 국가의 권력을 남용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을 모르고 속았다는 것이 더욱 기가 막힐 일 아닌가. 국민들은 그 악몽에서 어서 깨어나기를 원한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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