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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모른다`고 버티는 사회 지도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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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17-08-31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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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심 선고에서 5년형을 언도받은 사실에 대해 아직 뒷말이 많다. 검찰은 12년형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5가지 혐의를 모두 받아들여 최저형인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가 5년을 선고한 것은 5가지 혐의 가운데 4가지 혐의는 일부 유죄로 인정하고 국회 청문회에서의 위증을 유죄로 인정했다. 그리고 법정에서 내릴 수 있는 최저형을 선고한 것이다. 국민들은 지은 죄에 비해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하기도 하고 어느 하나 확실한 증거가 없이 특검이 내민 정황만 가지고 5년을 선고한 것은 지나치다는 의견을 내기도 한다.
 재판부가 이애용 부회장에세 뇌물죄를 일부 유죄로 인정한 것은 '경영권 승계'라는 묵시적인 청탁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그것은 특검이 주장한 '정격유착'이라는 단어의 본질적 사건으로 파악한 것이다. 재판부는 '대통령의 적극적인 요구를 무시할 수 없었을 것'이라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판결에서는 실형을 선고하면서 수동적 뇌물로 판단했다.
 국민들은 5개의 혐의의 유모죄 여부를 떠나 이재용 부의장의 위증혐의가 가장 가슴에 걸려한다. 이 부회장은 국회의 국정농단 청문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최순실을 알고 있었느냐는 질문을 수십차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이 '모른다'라고만 대답했다. 도대체 기업의 총수가 수천억원의 돈이 건너가고 있는데 그 돈의 종착지가 누구인가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은 이해를 할 수 없다. 그렇다면 그는 무능한 경영인이다. 기업의 돈이 엉뚱한 곳에 줄줄 새고 있는데도 몰랐다면 그가 계속 삼성을 이끌어 나갈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그리고 국정원보다 더 큰 정보력을 가졌다는 삼성이 그 돈의 최종 귀착지가 최순실이라는 것을 몰랐을 리가 없다.
 이재용 부회장이 최순실을 모른다고 잡아뗀 것은 비단 이 부회장만이 아니다. 김기춘도 그랬고 우병우도 그랬고 조윤선도 모른다고 했다. 과연 국민들이 그 말을 믿었겠는가.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에서 유일하게 확실한 혐의로 인정한 것이 바로 국회 위증죄다. 재판부에서는 이 부회장이 최순실을 알았다고 확신한 것이다.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혐의를 부인해 자신을 방어할 권리는 가지고 있다. 보장된 권리다. 그러나 이 위중한 형국에 사회 지도자들이 하나같이 거짓말을 해댔다고 생각하면 지도자들의 도덕성이 의심된다. 물론 이것은 우리나라에만 해당되는 사실이 아니다. 전 세계의 공통적인 현상이다. 누군가가 떳떳하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본다면 국민들은 그에게 뜨거운 인간적 지지를 보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 사회가 만들어지는 것이 우리들의 한결같은 바람이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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