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정도면 협치가 아니라 협잡이다 > 사설

본문 바로가기


사설
Home > 사설 > 사설

이 정도면 협치가 아니라 협잡이다

페이지 정보

경북신문 작성일17-09-13 18:17

본문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준안 부결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 증이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탁현민 청와대 선임행정관 등 3명의 경질을 김 후보자 인준안 통과조건으로 내걸며 소위 '딜(deal)'을 시도했다고 폭로했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12일 jtbc 뉴스룸의 인터뷰에서 국민의당은 김이수 후보자 인준안과 관련해 어떠한 당론도 정하지 않았으며 의원 개개인의 자유에 의해 무기명 투표의 원칙을 지켰다고 했다. 국민의당이야 말로 민주적 표결절차를 지켰다고 자화자찬까지 했다.
 만약 우원식 원내대표의 말이 맞다면 국민의 당은 '협치'가 아니라 '협잡'을 하려 했다. 김이수 후보자의 인준안이 부결되자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마치 자기 땅을 밟지 않고서는 다른 곳으로 건너갈 수 없다는 듯한 오만과 기고만장을 부렸다. 캐스팅보트를 쥔 정당이므로 비록 소수정당이지만 그 위력은 거대 양당이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라는 듯 굴었다.
 12일 열린 민주당의 비공개 의원총회에서는 추미애 대표가 국민의당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추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국민의당에 대해 "'땡깡' 부리고, 골목대장질 하고, 캐스팅보터나 하는 몰염치한 집단"이라며 "자유한국당에 박수를 치는 국민의당은 더 이상 형제의 당이 아니다"라고 선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 원색적인 비난도 했다. "사촌이 논을, 땅을 사면 배 아프다는 심보", "남이 잘되는 꼴을 못 본다", "놀부 심보"라고도 했다고 한다.
 추 대표는 국민의당의 정체성에 대해 정치적 신의문제도 거론했다고 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파면 결정을 거론하면서 '세월호 7시간은 탄핵의 첫째 사유다'라고 대변인 논평까지 냈던 국민의당이 세월호 7시간은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는 소수의견을 낸 김이수 재판관 인준안을 부결시켰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민주당과 국민의당의 감정싸움을 강 건너 불구경 하듯 하고 있다. 대통령이 걸었던 정치공약인 협치는 물 건너가는 분위기다. 당리당략을 위해서는 넘어서는 안 될 선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시정잡배들도 할 수 없는 배신과 모함, 협잡이 나뒹구는 것이 정치판이다. 여야를 떠나 더 이상 이 정도의 정치적 폭력을 휘둘러서는 안 된다. 국익이 우선이고 국민이 우선이라는 초심은 국회 문턱을 넘는 순간 잊어버리는 그 몰염치에 대해 국민들은 더 이상 인내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개인정보취급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이메일무단수집거부
Copyright © 울릉·독도 신문. All rights reserved.
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