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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산정된 지방교부세마저 감액되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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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17-10-19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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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가 최근 3년 동안 부당한 업무처리 등을 이유로 정부로부터 감액당한 교부세가 90억여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18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북은 지난 2014년에는 감액이 한 푼도 없었으나 2015년에 30억3700만원이, 2016년에는 무려 59억5600만원이나 감액돼 최근 3년간 모두 89억9300만원이 감액됐다.
 교부세 감액은 '지방교부세법' 제11조에 따라 교부세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부풀리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를 포함한 감사원 및 정부합동감사 등의 법령위반 지출 및 수입 징수 태만 지적에 대해 감액심의위원회를 열어 확정한다.
 지난 3년 동안 지방교부세가 감액된 규모는 경기도가 145억69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강원도 131억7800만원, 경북도 89억9300만원 순으로 경북은 상위권을 형성했다. 이렇게 감액된 교부액은 교부세가 감액되지 않은 지자체에 대한 보전 재원 및 인센티브 등으로 활용되게 돼 감액된 지자체로서는 뼈아픈 사업차질이 빚게 된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 분권 교부세, 부동산 교부세 등으로 나눠지나 주로 지방자치 단체의 기본적 행정수행경비의 충당부족분을 보전하는 보통교부세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특히 이 보통교부세는 특정 목적사업을 위해 지원되는 특별교부세와는 달리 특정사업에 한정되지 않아 자체사업을 펼쳐야 하는 지자체로서는 가장 자유롭고 재량껏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다.
 경북도의 이같은 지방교부세 감액은 주로 법령을 위반해 지나치게 많은 경비를 지출하거나 수입확보를 위한 징수를 게을리 해 발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국가를 대신해 받아들여야 할 세금과 과태료, 부과금 등의 징수율이 낮아 국가를 대신해 처리해야 할 위임사무를 게을리 했다는 점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되고 있다.
 경상북도와 산하 각 지자체들의 경우 지난 정부시절, 여당의 텃밭이라는 프리미엄으로 인해 특별교부세를 타 지자체보다 좀 더 용이하게 확보한 유리한 점이 작용한 것은 사실이다. 이로 말미암아 확보한 교부세를 다소 무리하게 집행하거나 반대로 집행을 게을리 해 이월시키는 사례가 종종 있어왔다. 더구나 중앙정부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범사업과 응모사업 등에 악착같이 응모해 얼마간의 교부세라도 더 확보하려는 노력을 기울인 타 지자체와 비교되는 행정을 펼쳐 왔다.
 문제는 지금까지와는 달리 앞으로가 더 문제다. 정권이 바뀌어 야당으로 변한 처지는 경북도에 유리할 리가 없다. 이제부터는 확보한 교부세를 감액 없이 지켜내려는 노력이 필요할 뿐 아니라 사업집행을 감시하고 과정을 관리할 전담부서의 분발도 촉구해야 한다. 확보가 어려워 진 만큼 확보해 놓은 교부세 마저 감액되지 않도록 두 눈 부릅뜨고 지켜야 한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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