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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철강업체, 반덤핑 WTO 제소도 불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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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17-11-16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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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한국산 유정용 강관에 부과한 반덤핑관세 조치가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위반'이라는 일종의 승소 판정 내용이 담긴 패널 보고서가 나왔다. 이에 따라 그동안 WTO의 판정결과를 애타게 기다려 오던 포항지역 강관업체들로서는 일단 안도감을 나타내고 있다.
 미국 상무부는 2014년 7월 세아제강·넥스틸·현대제철 등에 9.9%~15.8%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고 올해 4월 열린 연례재심에서 넥스틸에 덤핑률 29.8%에서 무려 46.7%까지 올려 국내 강관업계를 긴장시킨 바 있다. 정부는 이에 대해 WTO에 제소했고, 미국과 양자 협의를 시도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후 2015년부터 WTO 분쟁 패널이 설치돼 심리가 진행돼 왔다. 이번 WTO의 승소 판정 결과는 내년 2월~4월 중에 열릴 예정인 확정판결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판정 내용 확정과 미국의 이행절차가 완료되면 한국산 유정용 강관에 대한 반덤핑 조치가 종료돼 수출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연간 78만8천t, 금액으로 8억2천400만달러에 이르는 유정용 강관의 대미 수출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번 유정용 강관에 대한 반덤핑 승소를 이끌어 낸 것은 정부와 업계가 공동으로 적극 대응한 결과다. 미국 상무부는 특정국이 생산원가를 심각하게 왜곡해 수출하는 상황, 이른바 '특정 시장 상황'이라는 규정을 한국산 제품에 적용했다. 덤핑 산정 시 국내 판매가격, 제3국 가격 등을 기준으로 삼는 경우는 있지만 이렇게 '특정 시장 상황'을 무리하게 끌고 들어오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일각에서는 한국산 유정용 강관이 중국산 핫코일을 사용했기 때문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지난해 미국으로부터 61%라는 관세폭탄을 맞은 포스코 핫코일과 관련이 있다는 추측도 나돈다. 사실이라면 덤핑 산정은 국제 분업이나 제품 분업 자체를 부정하는, 시장자체를 교란시키는 행위나 다름없다. 정부는 이번 유정용 강관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미국의 우리나라 철강제품에 반덤핑적용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특히 양자 간 협상이 어려우면 WTO 제소 등으로 다자간 협상으로 전략을 바꿔야 한다.
 현재 미국과의 교역에서 반덤핑 문제가 걸린 제품은 한두 가지 품목이 아니다. 한국산 탄소·합금강 선재(Carbon and Alloy Steel Wire Rod)에 10.09%의 반덤핑 예비관세를 결정 했고 미 국제무역위원회(ITC)가 태양광 전지·패널에 이어 삼성전자와 LG전자 세탁기에 세이프가드발동을 예고했다. ITC는 또 한국산 페트 수지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착수한 데 이어 전력 변압기에 매긴 반덤핑 관세 연장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 한마디로 전방위 압박이 이뤄지고 있다. 요 며칠사이 트럼프 미 대통령의 한국 방문으로 무역 관세장벽이 어느 정도 해소되고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결국은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대응만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무조건 저자세로 일관하기 보다는 국제통상전문가를 양성하고 활용해 WTO 제소도 불사하겠다는 의지가 중요하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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