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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와 산림조합의 밀월관계 `청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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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17-12-12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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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산하 경북산림환경연구원이 매년수백억대 산림사업 공사물량을 도내 산림조합에 수의계약으로 몰아주고 있어 특혜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알짜배기 사업으로 인식돼 온 사방사업과 숲가꾸기 사업 대부분이 산림조합으로 몰아주고 있어 정부의 산림사업의 다양화와 민간 산림법인 활성화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도산림환경연구원은 최근 2년 9개월 간 도내 23개 산림조합에 사방사업과 임도개설 사업으로 몰아준 산림사업비는 무려 1천146억 원에 달한다. 이는 전체사업 물량1천690억원 중  67.8% 에 해당하는 규모로 나머지 33%만 공개입찰방식으로 선정됐다.
 지난 2년 9개월 동안의 산립조합별 수의계약 실태를 보면 본청의 경우 경주산림조합이 72억6천500만원으로 가장 많이 차지했다. 이어 포항산림조합이 64억9천900만원, 영덕산림조합 60억9천만원의 수의계약금을 차지했다. 서부지원은 7개 시·군과 북부지원 8개시·군 역시 산지여건이나 규모와 상관없이 45억원∼66억원 규모로 골고루 나눠가졌다.
 경북산림연구원의 이같은 산림조합 밀어주기의 근거는 오직 사방사업법 제26조 '산립조합 또는 산립조합중앙회에 사방사업의 시행을 위탁할 수 있다'를 근거 한 줄이다. 특히 이 규정은 임의규정임에도 사방댐 등 웬만한 산림사업은 산림조합이 직접 내지 컨소시엄 형태로 싹쓸이하다시피 하는 등 강제규정처럼 운영해 왔다.
 경북산림환경연구원의 수의계약을 통한 산림조합에 일감 밀어주기는 오랜 관행으로 이어져 왔다. 산림조합 예산에서 사방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커 전면폐지 할 경우 조합 경영에 타격을 줄 것을 우려한 때문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산림화경 연구원 역시 퇴직자 증 일부가 산림조합으로 취업하는 등 '매부 좋고 누이 좋은' 관계를 이어 온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양 기관의 이같은 관행은 지난해 12월 정부가 황교안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3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에서 사방사업 산림조합 수의계약을 폐지키로 하고 올 6월 사방사업법을 개정해 이를 명문화하기로 한만큼 이를 공개경쟁으로 바꿔 연간 100억 원 가량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어야 한다.
 사방사업 등 산림사업의 경우 공개경쟁을 확대하면 민간의 경우 기술경쟁력을 높이고 경북도도 예산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런 일거양득의 기회를 보상 등 일부 행정편의를 위해 관행처럼 운영한다면 국민들의 혈세를 제대로 관리해야 할 책무가 있는 공무원으로서는 자격미달이라 할 수 있다. 경북도와 산림환경연구원은 산림조합과의 밀원관계를 하루빨리 청산하고 공정한 게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고의 전환'을 해야 한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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