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구·경북도 거리두기 선제적 판단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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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북신문 작성일20-12-06 18:54 조회6,12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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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 확산세가 수그러들지 않는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5단계로 격상하기로 6일 결정함에 따라 수도권 시민들 일상생활의 변화도 불가피해지게 됐다. 2.5단계에서는 50명 이상의 모임·행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주요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9시 이후 문을 닫게 된다. 스포츠 경기는 무관중으로 진행하게 된다. 지난달 29일 수도권의 '2단계 플러스알파(+α)', 비수도권 1.5단계를 결정한 지 일주일 만에 내려진 조치로 그만큼 지금의 상황이 위태롭다는 뜻이다. 사실상 최근 일주일간 수도권 지역 확산세는 더욱 거세졌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되면 각종 모임과 행사, 다중이용시설 등의 정상적 이용이 어려워진다. 가급적 집에 머물러 달라는 강력한 권고인 셈이다. 우선 각종 모임과 행사에 50명 이상 모일 수 없게 된다. 다만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50인 미만' 대신 '시설 면적 16㎡당 1명' 기준을 적용받는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도 인원이 '50명 미만'으로 제한된다. 목욕탕은 이용 인원이 '시설 면적 16㎡당 1명'으로 제한되고, 음식 섭취도 금지된다.
영화관, PC방, 오락실, 멀티방, 워터파크, 놀이공원, 학원, 직업훈련기관, 독서실, 스터디카페, 이·미용업, 상점, 마트, 백화점 등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금지된다. 단위면적 당 이용인원 제한 등의 조치도 시행된다. 실내체육시설은 집합이 금지된다. 각종 스포츠 경기는 무관중으로 치러진다. 중점관리시설의 경우 유흥시설 5종(클럽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의 집합이 금지된다. 또한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도 문을 닫는다. 카페는 포장과 배달만 허용된다. 음식점은 오후 9시 이후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다.
종교활동은 비대면을 원칙으로 하되 20명 이내의 인원만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종교시설 주관 모임과 식사도 금지된다. 등교 밀집도는 3분의 1을 준수해야 한다. 테니스장, 야구장, 축구장 등의 국공립시설 체육시설은 운영이 중단된다. 박물관·도서관·미술관 등의 국공립 문화·여가시설은 이용 인원을 '30% 이내'로 제한하다가 3단계부터 운영을 중단한다. 국립공원과 휴양림 등의 실외 시설은 3단계가 되면 폐쇄한다.
수도권이 2.5 단계로 격상됐지만 비수도권 지역은 1.5단계를 적용하고, 지역 상황에 맞게 추가 조치를 능동적으로 취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방역과 경제의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머뭇거리다가는 도저히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대구와 경북도 심상찮다. 심각하게 고민하고 결단을 내려야 한다. 자칫 지난 3월 대구의 비상사태가 다시 찾아올지도 모른다. 그렇게 된다면 대구·경북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된다. 선제적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되면 각종 모임과 행사, 다중이용시설 등의 정상적 이용이 어려워진다. 가급적 집에 머물러 달라는 강력한 권고인 셈이다. 우선 각종 모임과 행사에 50명 이상 모일 수 없게 된다. 다만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50인 미만' 대신 '시설 면적 16㎡당 1명' 기준을 적용받는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도 인원이 '50명 미만'으로 제한된다. 목욕탕은 이용 인원이 '시설 면적 16㎡당 1명'으로 제한되고, 음식 섭취도 금지된다.
영화관, PC방, 오락실, 멀티방, 워터파크, 놀이공원, 학원, 직업훈련기관, 독서실, 스터디카페, 이·미용업, 상점, 마트, 백화점 등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금지된다. 단위면적 당 이용인원 제한 등의 조치도 시행된다. 실내체육시설은 집합이 금지된다. 각종 스포츠 경기는 무관중으로 치러진다. 중점관리시설의 경우 유흥시설 5종(클럽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의 집합이 금지된다. 또한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도 문을 닫는다. 카페는 포장과 배달만 허용된다. 음식점은 오후 9시 이후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다.
종교활동은 비대면을 원칙으로 하되 20명 이내의 인원만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종교시설 주관 모임과 식사도 금지된다. 등교 밀집도는 3분의 1을 준수해야 한다. 테니스장, 야구장, 축구장 등의 국공립시설 체육시설은 운영이 중단된다. 박물관·도서관·미술관 등의 국공립 문화·여가시설은 이용 인원을 '30% 이내'로 제한하다가 3단계부터 운영을 중단한다. 국립공원과 휴양림 등의 실외 시설은 3단계가 되면 폐쇄한다.
수도권이 2.5 단계로 격상됐지만 비수도권 지역은 1.5단계를 적용하고, 지역 상황에 맞게 추가 조치를 능동적으로 취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방역과 경제의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머뭇거리다가는 도저히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대구와 경북도 심상찮다. 심각하게 고민하고 결단을 내려야 한다. 자칫 지난 3월 대구의 비상사태가 다시 찾아올지도 모른다. 그렇게 된다면 대구·경북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된다. 선제적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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