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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공영주차장 요금 정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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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형 작성일20-10-13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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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이준형기자] 포항시는 지난 3월 28일부터 전통시장 및 지역상가(소상공인) 경기활성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해 온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1시간 면제(무료)를 오는 19일부터 정상화 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지역경제 활동이 점진적으로 회복되고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와 죽도시장 및 영일대 해수욕장 등 공영주차장의 혼잡관리 및 주차장 회전율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 기간 동안 공영주차장 이용차량은 전년 대비 19.7% 증가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됐으며 최근 인근 지자체도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정상화하고 있다.
   이번 정상화 조치에 해당하는 주차장은 총 20개소 1539면(노상 5개소, 노상 외 15개소) 규모이고 주차요금은 기존과 동일하게 '포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일반 승용자동차 기준 최초 20분 500원, 이후 10분마다 200원이 가산된다. 
이준형   wansonam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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