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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모든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유지`… 계도 중심 단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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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형 작성일20-10-20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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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항시청 전경   
[경북신문=이준형기자] 포항시는 20일 포항형 마스크 착용 의무화 추진에 따라 과태료 부과를 위한 상세장소에 대한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시민들을 대상으로 집중지도·계도를 실시한다.
   포항시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은 지난달 타 도시 확진자 증가로 재확산의 우려와 고위험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개인방역 강화와 확산차단을 위해 지난달 18일 발령했다.
   행정명령의 주요 내용은 포항시 모든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는 실내·외에서 대인 접촉하거나 접촉한 위험이 있는 경우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를 부과하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 시행일인 2020년 10월 12일까지를 계도기간으로 정했다.
   이후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이 이달 13일 시행되면서 계도기간을 30일로 정함에 따라 전국적인 형평성 제고 및 시행시기 차이에 따른 시민 혼란예방을 위하여 포항시도 계도기간을 11월 12일까지 연장하는 행정명령을 지난 13일에 발령했고 20일에는 과태료 부과를 위한 상세장소를 알리는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이에 따라 포항시에서는 정부지침을 반영해 계도중심의 단속을 추진키로 하고, 중점대상 시설(고위험시설, 다중이용시설, 버스·택시, 집회, 의료·요양시설)에 대한 우선 집중계도를 실시하고 모든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유지로 강화된 조치를 적용한다.     시설별 부서에서는 지도·단속반을 구성해 현장단속을 원칙으로 이달 20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지도 및 계도 기간을 거쳐 다음달 13일부터 본격적으로 단속에 들어가고, 포항시내 거주자 및 방문자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 시설, 버스·택시, 집회·시위장, 의료시설,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에서 마스크 미착용 적발 시 사전 마스크 착용할 것을 지도하고 불이행 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절차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포항시는 마스크 착용 방역수칙 안착을 위해 대대적인 홍보활동 또한 전개한다. 계도기간 중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및 과태료 부과 안내 캠페인을 전개하고, 희망일자리 근로자 30명을 활용해 적극 홍보, 읍면동별 현수막 게첨 및 마스크 착용 의무 홍보 리플릿(5000부) 배부, 포항시 홈페이지, SNS, 전광판 등을 활용한 홍보 또한 실시한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조정됐지만 이것이 코로나19가 끝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며 "개인방역수칙 및 시설별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킴으로써 일상과 방역의 조화를 통해 이 시기를 이겨나가야 하며, 마스크 착용은 가장 기본적인 방역이자 핵심 방역수칙이므로 지금까지 시민들의 협조로 잘 이겨내 왔듯이 앞으로도 마스크 착용에 하나 된 마음으로 동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준형   wansonam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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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