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 경북서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 교육관, 예산 1억2천만원 들여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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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인교 작성일20-11-05 18:45본문
[경북신문=서인교기자] 경북도는 5일 김천시 아포읍에 위치한 경북서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 교육관 개관식을 개최했다.
경북서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 교육관은 건물의 노후로 사용하지 못했던 본관 2층(면적 199.2㎡)을 경북도와 김천시에서 도비와 시비를 각 6000만원씩 지원해 교육장으로 리모델링했다.
이날 개관식에는 김재광 김천시 부시장, 직지사 주지스님, 도리사 회주스님, 박세은 경북도 어르신복지과장을 비롯한 경북도 3개 노인보호전문기관장 등 30여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해 개관을 축하했다.
노인보호전문기관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5에 따라 별도의 지정절차 없이 고시에 따라 당연 지정된 인권교육기관이다. 그동안 경북서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은 교육관이 없어 교육수요가 많은 집합교육을 실시하지 못하고 방문교육과 인터넷교육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해 왔다.
이번 교육관 개관으로 경북서남부권역의 시설종사자 3천명여명의 집합교육을 실시하고, 특히, 시설종사자들의 대다수가 고령자들로서 집합교육을 선호함에 따라 시설별 수요자별 여건에 맞는 맞춤교육을 실시할 수 있게 되어 인권교육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서인교 sing4302@hanmail.net
경북서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 교육관은 건물의 노후로 사용하지 못했던 본관 2층(면적 199.2㎡)을 경북도와 김천시에서 도비와 시비를 각 6000만원씩 지원해 교육장으로 리모델링했다.
이날 개관식에는 김재광 김천시 부시장, 직지사 주지스님, 도리사 회주스님, 박세은 경북도 어르신복지과장을 비롯한 경북도 3개 노인보호전문기관장 등 30여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해 개관을 축하했다.
노인보호전문기관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5에 따라 별도의 지정절차 없이 고시에 따라 당연 지정된 인권교육기관이다. 그동안 경북서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은 교육관이 없어 교육수요가 많은 집합교육을 실시하지 못하고 방문교육과 인터넷교육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해 왔다.
이번 교육관 개관으로 경북서남부권역의 시설종사자 3천명여명의 집합교육을 실시하고, 특히, 시설종사자들의 대다수가 고령자들로서 집합교육을 선호함에 따라 시설별 수요자별 여건에 맞는 맞춤교육을 실시할 수 있게 되어 인권교육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서인교 sing43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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