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신천지 대구교회 개방 안돼˝…폐쇄명령 정지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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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우현 작성일20-11-27 09:17본문
↑↑ [경북신문=지우현기자] 법원이 신천지 대구교회가 대구시를 상대로 신청한 '시설폐쇄명령 집행정지'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렸다.
법원이 신천지 대구교회가 대구시를 상대로 신청한 '시설폐쇄명령 집행정지'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렸다.
대구지법은 26일 코로나19 1차 유행의 진원지로 지목돼 9개월째 폐쇄 중인 신천지 대구교회의 시설 재개방 여부를 놓고 신천지 대구교회가 대구시를 상대로 낸 '시설폐쇄명령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시설폐쇄로 신청인(신천지 대구교회)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그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신천지 대구교회 측은 "시설 폐쇄 장기화에 따른 누수와 침수 등 건물상의 각종 피해가 이미 발생했고, 앞으로 잠재된 위험도 심각한 상태"라며 유감을 표했다.
앞서 신천지 대구교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대구시가 지난 3월 교회와 관련된 시설을 강제 폐쇄하자, 대구시를 상대로 시설폐쇄명령 무효확인 행정소송과 함께 시설폐쇄명령 집행정지 신청을 한 바 있다.
대구교회 측은 "신천지 대구교회와 부속건물은 9개월째 폐쇄된 상태로, 누수와 전기, 소방 등 건물 안전관리가 거의 불가능해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코로나19가 대구에서 폭증했던 올해 3월 대구시는 남구 대명동에 있는 신천지 대구교회 폐쇄를 시작으로, 시내에 있는 신천지 관련 부속 종교시설 51곳을 폐쇄했다.
신천지 종교활동 용도로 쓰이지 않아 해제된 37곳을 제외하면 현재까지 시설 14곳이 9개월째 폐쇄된 상태다.
지우현 uhyeon6529@daum.net
법원이 신천지 대구교회가 대구시를 상대로 신청한 '시설폐쇄명령 집행정지'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렸다.
대구지법은 26일 코로나19 1차 유행의 진원지로 지목돼 9개월째 폐쇄 중인 신천지 대구교회의 시설 재개방 여부를 놓고 신천지 대구교회가 대구시를 상대로 낸 '시설폐쇄명령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시설폐쇄로 신청인(신천지 대구교회)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그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신천지 대구교회 측은 "시설 폐쇄 장기화에 따른 누수와 침수 등 건물상의 각종 피해가 이미 발생했고, 앞으로 잠재된 위험도 심각한 상태"라며 유감을 표했다.
앞서 신천지 대구교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대구시가 지난 3월 교회와 관련된 시설을 강제 폐쇄하자, 대구시를 상대로 시설폐쇄명령 무효확인 행정소송과 함께 시설폐쇄명령 집행정지 신청을 한 바 있다.
대구교회 측은 "신천지 대구교회와 부속건물은 9개월째 폐쇄된 상태로, 누수와 전기, 소방 등 건물 안전관리가 거의 불가능해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코로나19가 대구에서 폭증했던 올해 3월 대구시는 남구 대명동에 있는 신천지 대구교회 폐쇄를 시작으로, 시내에 있는 신천지 관련 부속 종교시설 51곳을 폐쇄했다.
신천지 종교활동 용도로 쓰이지 않아 해제된 37곳을 제외하면 현재까지 시설 14곳이 9개월째 폐쇄된 상태다.
지우현 uhyeon652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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