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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구·부산·김포` 등 7곳 조정대상 시작…다음은 `울산·천안·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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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수진 작성일20-11-20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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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수성구 범어네거리 아파트 전경   
[경북신문=황수진기자] 대구 수성구, 부산 해운대·수영·동래·연제·남구, 대구 수성구, 경기 김포시 등 7개 지역의 조정대상지역 규제가 오늘부터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9일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한 대구 수성구 등 7개 지역의 지정 효력이 20일부터 발생한다고 밝혔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대출·세제·청약 등 각 분야에서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우선 집을 살 때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에 대해서는 50%로 제한되고, 9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0%가 적용된다. 또 2주택 이상 보유세대에 대해서는 주택 신규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이 전면 금지된다.

다주택자 양도세도 중과된다. 2주택자의 경우 기본 세율에 20%, 3주택자는 30% 세금이 중과된다. 또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종합부동산세가 0.6~2.8% 추가 과세된다.

또한 분양권 전매와 1순위 청약 자격 등에서도 규제를 받게 되고, 주택을 구입할 때 자금조달계획서 신고도 의무화된다.

강도 높은 각종 규제가 적용되는 만큼 해당 지역은 투기 수요가 차단되는 효과가 생길 수 있다. 다만 규제가 없는 다른 지역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안개가 자욱한 울산 시가지 모습   
국토부는 울산과 천안, 창원 등 3개 지역에 대해서도 다음 달 중 추가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음을 시사한 상태다.
 
국토부는 지난 19일 "울산과 천안, 창원 등 일부 지역은 재개발·재건축 단지 중심으로 최근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다"며 "다만 지난해까지 이어진 해당 지역의 가격 하락세를 고려해 이번에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지 않지만 면밀히 모니터링 해 과열 우려가 심화되는 경우 즉시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현재 규제지역인 일부 지역에 대해서 읍·면·동 단위 조사를 거쳐 지정을 해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한편 신규 지정으로 조정대상지역은 종전 69개 지역에서 76개 지역으로 늘어나게 됐다.
황수진   scupar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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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