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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항 봉화군수 구속영장 기각... ˝증거인멸, 도주 우려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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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우현 작성일20-12-19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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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태항 봉화군수가 수해 복구현장을 둘러 보고 있다.   
[경북신문=지우현기자] ‘관급공사 이권 개입’ 혐의를 받고 있는 엄태항 봉화군수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다.

강경호 대구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엄 군수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증거를 없애거나 도망할 염려가 없고, 현 단계에서 구속하면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약할 우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지난 1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엄 군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달 검찰은 엄 군수의 집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한 바 있다.

  이와 별도로 경북경찰청도 엄 군수 일가족이 소유한 태양광발전단지에 군 예산을 들여 긴급 수해복구를 하고, 진입로를 포장하는 등 특혜를 준 혐의에 대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엄 군수는 1995년 민선 1기 봉화군수로 당선돼 1, 2, 4기에 이어 2018년 또다시 군수에 당선됐다.
 
검찰은 조만간 보강수사를 거친 뒤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거나 불구속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지우현   uhyeon652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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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