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식 의원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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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재 작성일20-12-17 11:06본문
↑↑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
[경북신문=이창재기자]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대구동구을)은 17일 북파공작원 등 특수임무수행자 뿐만 아니라 특수임무수행 과정에서 이들을 보조·지원한 지원요원 역시 보상 범위에 포함시키는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군 첩보부대에 소속되어 특수임무를 하였거나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을 받은 자 중 보상심의위원회를 거쳐 특수임무수행자로 인정받은 자에 한해 보상하고 있다.
하지만 특수임무수행자 뿐만 아니라 특수임무 과정에서 교육·호송 등 지원업무를 수행한 지원요원들의 경우 특수임무 수행을 보조·지원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합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강 의원은 ‘특수임무수행자 뿐만 아니라 특수임무에 준하는 임무를 수행하거나보조·지원했던 지원요원 역시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국가의 보상이 필요하다’고 법안의 발의 배경을 밝혔다.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강대식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유의동·박완수·김승수·김용판·박성민·백종헌·신원식·양금희·조수진·지성호·홍석준 의원 등 11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이창재 kingcj123@hanmail.net
[경북신문=이창재기자]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대구동구을)은 17일 북파공작원 등 특수임무수행자 뿐만 아니라 특수임무수행 과정에서 이들을 보조·지원한 지원요원 역시 보상 범위에 포함시키는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군 첩보부대에 소속되어 특수임무를 하였거나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을 받은 자 중 보상심의위원회를 거쳐 특수임무수행자로 인정받은 자에 한해 보상하고 있다.
하지만 특수임무수행자 뿐만 아니라 특수임무 과정에서 교육·호송 등 지원업무를 수행한 지원요원들의 경우 특수임무 수행을 보조·지원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합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강 의원은 ‘특수임무수행자 뿐만 아니라 특수임무에 준하는 임무를 수행하거나보조·지원했던 지원요원 역시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국가의 보상이 필요하다’고 법안의 발의 배경을 밝혔다.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강대식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유의동·박완수·김승수·김용판·박성민·백종헌·신원식·양금희·조수진·지성호·홍석준 의원 등 11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이창재 kingcj12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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