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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만 군수`뇌물혐의`구속… 군위군, `김기덕 부군수`권한 대행 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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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규 작성일20-12-20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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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급공사 수주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김영만 군위군수가 3일 오전 2차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대구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경북신문=이대규기자] 군위군이 당분간 김기덕 부군수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김영만(68) 군수가 18일 보석이 취소되고 법정 구속된 데 따른 것이다.
 
  김 군수는 이날 오전 대구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징역 7년, 벌금 2억 원, 추징금 2억 원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김 군수의 구속 선고가 내려진 직후 김기덕 부군수는 긴급 간부회의를 갖고 참석자들에게 '흔들림 없는 군정'을 당부했다.
 
  하지만 군위에서는 지역 최대 현안사업인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 작업'에 차질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감지된다. 한 공무원은 "대체적으로 침울한 분위기다. 그래도 지난해 말 김 군수가 처음 구속됐던 선례가 있어 그 때 보다는 동요가 덜하다"고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
 
  또 다른 간부 공무원은 "신공항 이전 후보지 선정 작업이 완료됐기 때문에 이제는 탄력을 받아 후속 조치가 진행돼야 할 때"라며 "이번 사태로 인해 차질을 빚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김 군수 구속으로 단체장 자리가 공석이지만 김 군수에 대한 판결이 최종 확정될 때까지는 보궐선거는 치를 수 없다.
 
  따라서 제8차 지방선거가 실시되는 2022년 6월까지는 단체장 공석 상태로 연이어 부단체장 2명이 군위 군정을 이끌어야 한다는 점도 부담이다.
 
  당초 김 부군수는 군위에 부임한지 올 연말이면 2년이 꽉 차 경북도 복귀를 앞두고 있었다. 경북도는 김 군수와 함께 2년여 동안 군정을 이끌어온 부군수마저 한꺼번에 자리를 뜰 경우 자칫 군정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시각이다.
 
  이에 따라 김 부군수가 정년퇴직하는 내년 상반기까지 그대로 군위 군정을 맡도록 조치했다.
 
  이후 단체장 선거가 있는 2022년 6월까지 잔여 임기는 후임 부군수가 이끌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김영만 군수는 2016년 3월과 6월 군위군 관급공사 업자로부터 실무 담당 공무원 B씨를 통해 취·정수장 설치공사에 대한 수의계약 청탁과 함께 두 차례에 걸쳐 2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26일 구속됐다.
 
  법원은 이후 '도주의 우려가 없고 관련자 진술도 이미 확보해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다'며 구속 47일만인 올 1월 6일 김 군수의 보석을 허가해 석방했다.
 
  김 군수 보석에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후보지 선정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다 후보지 중 2곳이 군위군에 있어 단체장 부재 시 원활한 추진이 어렵다는 의견도 크게 반영됐다.  이대규 기자
이대규   leedk1239@nav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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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