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J병원, 무릎 관절내시경 ˝수술 부작용 언급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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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팀 작성일20-12-17 14:16본문
[경북신문=미디어팀기자] "진료와 수술을 각각 다른 의사가 했다. 둘이 형제지간인가 그렇다고 하던데 무릎이 너무 아프니까 부작용 설명이다, 수술동의서다 그런거 안해도 수술을 받는게 먼저란 생각을 했다"
대구 동구 서호동 어깨무릎관절 전문 병원 J병원에서 무릎 관절내시경 후 생겨난 부작용으로 매일 진통제를 먹고 있다는 구자룡(72)씨는 15일 "진통제를 끼고 살아야 하는 지금의 심정은 겪어 보지 않는 사람은 알 수 없다. 왜 바보 같은 선택을 했는지 후회스럽기만 할 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어깨와 무릎관절 전문 병원으로 알려진 J병원이 환자에게 수술에 대한 부작용 설명과 수술동의서를 받지 않았다는 주장이 나와 파문이 예상된다.
앞서 본지는 지난달 16일자 "잘못된 진료로 무릎 망가졌다"… 병원 과잉 수술 호소 1인 시위와 27일자 J병원 과잉 수술… 대학병원 진료서 확인됐다 등의 보도를 통해 해당 병원의 무릎 관절내시경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따르면 J병원은 심각한 관절 질환을 앓고 있는 구씨의 오른쪽 무릎은 방치한 채 수술이 필요 없는 왼쪽 무릎에 올해 6월30일, 7월24일 두 차례의 관절내시경을 진행했다. 이 때문에 현재 구씨의 왼쪽 무릎은 피가 가득 고여있고, 잘려나간 연골 조직도 확인되고 있는 상태다.
그러나 J병원 측은 의사마다의 진료 방식이 다르다는 점과 의료사고로 몰고 갈 경우 의료분쟁을 생각해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 입장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구씨가 수술에 앞서 수술 부작용을 듣지 못한데다 수술동의서까지 작성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더해지면서 J병원 사태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전망이다.
의료법 등에 따르면 수술을 받기 전 환자는 반드시 의사로부터 수술과 관련한 정확한 설명과 부작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수술동의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설명의무위반에 해당돼 환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줘야 한다.
구씨는 "보호자가 없는 우리 같은 노인들이 고통을 잊게 해준다는데 병원 말을 따를 수 밖에 없는 것 아니냐"면서 "수술 전 반드시 부작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수술동의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을 지금에서야 알았다. 정말 화가 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합의는 생각조차 않고 있다. 그저 병원이 갑이 돼 저와 같은 노년의 피해자들이 더 생기는 걸 원지 않을 뿐"이라며 "병원이 잘못을 인정할 때까지 저는 피해 사실을 끝까지 알릴 생각이다"고 덧붙였다.
동구보건소 관계자도 "아주 작은 수술이라 할지라도 환자에게 수술에 대한 부작용을 설명해주고 수술동의서를 받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이다"면서 "만약 이를 어길 경우 300만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이게 문제가 아니다. 병원 운영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J병원은 구씨에게 수술 전 동의서를 작성했다고 반박했다.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동의서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면 동의서 사본을 발급하겠다는 입장이다.
J병원 측은 "질의서의 회신을 통해 수술 후 예후와 후유증 등을 설명했고 이에 따른 수술동의서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수술 후 완치를 명시한 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J병원 관계자들은 1인 시위를 하던 구씨와 몸싸움을 벌인 뒤 관할인 동부경찰서에 구씨를 폭행 등으로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디어팀
대구 동구 서호동 어깨무릎관절 전문 병원 J병원에서 무릎 관절내시경 후 생겨난 부작용으로 매일 진통제를 먹고 있다는 구자룡(72)씨는 15일 "진통제를 끼고 살아야 하는 지금의 심정은 겪어 보지 않는 사람은 알 수 없다. 왜 바보 같은 선택을 했는지 후회스럽기만 할 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어깨와 무릎관절 전문 병원으로 알려진 J병원이 환자에게 수술에 대한 부작용 설명과 수술동의서를 받지 않았다는 주장이 나와 파문이 예상된다.
앞서 본지는 지난달 16일자 "잘못된 진료로 무릎 망가졌다"… 병원 과잉 수술 호소 1인 시위와 27일자 J병원 과잉 수술… 대학병원 진료서 확인됐다 등의 보도를 통해 해당 병원의 무릎 관절내시경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따르면 J병원은 심각한 관절 질환을 앓고 있는 구씨의 오른쪽 무릎은 방치한 채 수술이 필요 없는 왼쪽 무릎에 올해 6월30일, 7월24일 두 차례의 관절내시경을 진행했다. 이 때문에 현재 구씨의 왼쪽 무릎은 피가 가득 고여있고, 잘려나간 연골 조직도 확인되고 있는 상태다.
그러나 J병원 측은 의사마다의 진료 방식이 다르다는 점과 의료사고로 몰고 갈 경우 의료분쟁을 생각해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 입장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구씨가 수술에 앞서 수술 부작용을 듣지 못한데다 수술동의서까지 작성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더해지면서 J병원 사태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전망이다.
의료법 등에 따르면 수술을 받기 전 환자는 반드시 의사로부터 수술과 관련한 정확한 설명과 부작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수술동의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설명의무위반에 해당돼 환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줘야 한다.
구씨는 "보호자가 없는 우리 같은 노인들이 고통을 잊게 해준다는데 병원 말을 따를 수 밖에 없는 것 아니냐"면서 "수술 전 반드시 부작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수술동의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을 지금에서야 알았다. 정말 화가 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합의는 생각조차 않고 있다. 그저 병원이 갑이 돼 저와 같은 노년의 피해자들이 더 생기는 걸 원지 않을 뿐"이라며 "병원이 잘못을 인정할 때까지 저는 피해 사실을 끝까지 알릴 생각이다"고 덧붙였다.
동구보건소 관계자도 "아주 작은 수술이라 할지라도 환자에게 수술에 대한 부작용을 설명해주고 수술동의서를 받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이다"면서 "만약 이를 어길 경우 300만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이게 문제가 아니다. 병원 운영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J병원은 구씨에게 수술 전 동의서를 작성했다고 반박했다.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동의서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면 동의서 사본을 발급하겠다는 입장이다.
J병원 측은 "질의서의 회신을 통해 수술 후 예후와 후유증 등을 설명했고 이에 따른 수술동의서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수술 후 완치를 명시한 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J병원 관계자들은 1인 시위를 하던 구씨와 몸싸움을 벌인 뒤 관할인 동부경찰서에 구씨를 폭행 등으로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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