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규제지역 추가 지정 예고…파주·천안·창원·울산 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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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현 작성일20-12-17 14:41본문
↑↑ 창원지역 아파트 단지 전경
[경북신문=김창현기자] 정부가 이르면 빠르면 오늘(17일) 오후 주택가격 규제지역 추가 지정에 나설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전날 주택가격이 가파르게 뛰고 있는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하기 위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 절차를 마쳤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부산 해운대·동래·남·연제·수영구와 대구 수성구, 경기 김포 등 7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한 바 있다. 당시 국토부는 과열이 계속되는 지역에 대한 추가 지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추가로 지정될 지역으로는 파주, 천안, 울산, 창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
해당 지역들은 한국부동산원의 전국주택가격 동향 조사 기준으로 지방 비규제지역 중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을 보였다.
국토부는 최근 3개월간 해당 지역 주택가격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할 경우 조정대상지역으로 묶고 있다.
김창현 acedream7@hanmail.net
[경북신문=김창현기자] 정부가 이르면 빠르면 오늘(17일) 오후 주택가격 규제지역 추가 지정에 나설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전날 주택가격이 가파르게 뛰고 있는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하기 위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 절차를 마쳤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부산 해운대·동래·남·연제·수영구와 대구 수성구, 경기 김포 등 7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한 바 있다. 당시 국토부는 과열이 계속되는 지역에 대한 추가 지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추가로 지정될 지역으로는 파주, 천안, 울산, 창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
해당 지역들은 한국부동산원의 전국주택가격 동향 조사 기준으로 지방 비규제지역 중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을 보였다.
국토부는 최근 3개월간 해당 지역 주택가격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할 경우 조정대상지역으로 묶고 있다.
김창현 acedream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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