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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단독가구 월소득 169만원 이하면 2021년부터 기초연금 30만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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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람 작성일20-12-29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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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김보람기자] 내년 1월부터 65세 이상 노인 단독가구는 월소득 169만원, 부부가구는 월소득 270만4000원 이하면 기초연금 30만원을 받을 수 있다.

29일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 기준에 관한 고시' 2021년도 개정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 올해 148만원에서 169만원으로, 부부가구는 올해 236만8000원에서 270만4000원으로 각 14.2%씩 인상된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올해 소득인정액이 148만원을 초과해 기초연금을 받지 못했던 단독가구는 내년 169만원을 넘지 않으면 신규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올해 소득 하위 40%까지 적용됐던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원 지급대상을 내년 1월부턴 기초연금 수급자 전체로 확대한다. 이로써 256만명이 추가로 최대 30만원 지급 대상에 포함되며, 예상 수급자는 총 598만명이다. 단 일부는 국민연금 수령액과 배우자 기초연금 수급 여부 등에 따라 지급액 감액될 수 있다.

또 2021년도 인상된 최저임금(올해 8590원→내년 8720원)을 반영해 근로소득 공제액을 올해 96만원에서 98만원으로 상향 조정해 일하는 노인의 불이익을 최소화했다.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주민센터 및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으며,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위해 '찾아뵙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내년에 만 65세가 되는 경우 생일이 속한 달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 신청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생일이 1956년 4월이면 3월1일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해 4월분 급여부터 받게 된다.

이형훈 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수급 희망 이력관리제 신청자 및 65세 도래자 등 신규로 수급 가능한 어르신들께 적극적으로 신청을 안내해 기초연금 수급 혜택을 빠짐없이 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보람   pkim8267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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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