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참여연대, 유해 마스크 논란 다이텍 사건 후속 대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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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작성일21-01-16 21:30본문
[경북신문=김범수기자] 유해화학물질이 검출된 마스크를 공급해 논란이 됐던 다이텍 사건과 관련해 시민사회단체가 책임있는 후속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구참여연대와 대구의정참여센터는 지난 14일 성명을 내고 “다이텍연구원은 즉시 제대로 사과하고 책임자를 문책해야 하며 관련예산을 즉각 환불하라"고 촉구했다.
또 "대구시는 다이텍이 제대로 책임지도록 행정조치를 취하고 예산지원 방침도 폐기할 것과 교육청은 아이들과 학부모 입장에서 구상권 청구 등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다이텍연구원(이하 다이텍)은 지난해 6개월 이상 독성물질인 DMF(디메틸포름아미드)가 검출된 나노필터 마스크를 판매해 아이들의 건강을 해치고 학부모들의 마음을 졸이게 했을 뿐만아니라 문제를 제기한 시민단체와 언론사를 겁박까지 했다.
또 다이텍이 결국 산자부의 유해성 판정을 받고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았고, 대구시도 이를 묵인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사건은 시민단체와 김동식 대구시회의 의원 등이 제보받은 공익검사기관의 시험성적서를 기초로 공익적 차원에서 나노필터 마스크의 유해성 문제를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지난해 11월10일 산자부 산하 국가기술표준원이 DMF 5ppm 이하일 경우에만 판매하도록 마스크 안전기준을 발표함으로써 최소 10ppm, 최대 380ppm이 검출된 다이텍의 나노필터 마스크가 유해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다이텍은 이 같은 발표가 나오자 “나노필터와 관련해 본의 아니게 혼란을 일으킨 것에 대해 유감의 뜻을 전한다”며 “보관 중인 마스크 필터를 새로운 기준에 적합한 제품으로 전량 교체하기로 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시민단체는 "유해성 판정 이후에도 진정한 사과, 관련 예산 환불이나 배상도 없었다"며 "책임자 문책은 커녕 이 사업에 책임있는 직원을 승진시키는 등 일말의 책임도 없이 영리를 추구하는 일반 기업보다 못한 비윤리적 행위를 일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이러한 상황임에도 대구시는 다이텍의 책임을 묵인하고 올해도 운영비 3억원과 수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예정이라는데, 이는 대구시와 다이텍의 유착관계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강금수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이렇게까지 큰 문제를 야기했으면 시가 행정적 책임을 묻는 조치를 해야 하는데 그걸 안 하고 있는 점에서 시의 태도에도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다이텍은 대구시 서구 달서천로에 위치하며 섬유제품의 염색·가공분야에서 첨단 신기술을 개발하는 연구기관이다. 산자부와 대구시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설립, 운영되는 준 공공기관이다.
김범수 news1213@naver.com
대구참여연대와 대구의정참여센터는 지난 14일 성명을 내고 “다이텍연구원은 즉시 제대로 사과하고 책임자를 문책해야 하며 관련예산을 즉각 환불하라"고 촉구했다.
또 "대구시는 다이텍이 제대로 책임지도록 행정조치를 취하고 예산지원 방침도 폐기할 것과 교육청은 아이들과 학부모 입장에서 구상권 청구 등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다이텍연구원(이하 다이텍)은 지난해 6개월 이상 독성물질인 DMF(디메틸포름아미드)가 검출된 나노필터 마스크를 판매해 아이들의 건강을 해치고 학부모들의 마음을 졸이게 했을 뿐만아니라 문제를 제기한 시민단체와 언론사를 겁박까지 했다.
또 다이텍이 결국 산자부의 유해성 판정을 받고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았고, 대구시도 이를 묵인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사건은 시민단체와 김동식 대구시회의 의원 등이 제보받은 공익검사기관의 시험성적서를 기초로 공익적 차원에서 나노필터 마스크의 유해성 문제를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지난해 11월10일 산자부 산하 국가기술표준원이 DMF 5ppm 이하일 경우에만 판매하도록 마스크 안전기준을 발표함으로써 최소 10ppm, 최대 380ppm이 검출된 다이텍의 나노필터 마스크가 유해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다이텍은 이 같은 발표가 나오자 “나노필터와 관련해 본의 아니게 혼란을 일으킨 것에 대해 유감의 뜻을 전한다”며 “보관 중인 마스크 필터를 새로운 기준에 적합한 제품으로 전량 교체하기로 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시민단체는 "유해성 판정 이후에도 진정한 사과, 관련 예산 환불이나 배상도 없었다"며 "책임자 문책은 커녕 이 사업에 책임있는 직원을 승진시키는 등 일말의 책임도 없이 영리를 추구하는 일반 기업보다 못한 비윤리적 행위를 일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이러한 상황임에도 대구시는 다이텍의 책임을 묵인하고 올해도 운영비 3억원과 수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예정이라는데, 이는 대구시와 다이텍의 유착관계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강금수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이렇게까지 큰 문제를 야기했으면 시가 행정적 책임을 묻는 조치를 해야 하는데 그걸 안 하고 있는 점에서 시의 태도에도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다이텍은 대구시 서구 달서천로에 위치하며 섬유제품의 염색·가공분야에서 첨단 신기술을 개발하는 연구기관이다. 산자부와 대구시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설립, 운영되는 준 공공기관이다.
김범수 news12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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