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청탁금지법 농축수산 선물 20만원 한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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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수 작성일21-01-12 19:06본문
[경북신문=이인수기자] 정부가 이번 설 명절에 한해 청탁금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직자 등의 농·축수산식품 선물 허용 한도액을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한시적으로 상향하는 방안의 필요성에 대해 내부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등 관련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12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정세균 국무총리는 전날 문재인 대통령과의 주례회동에서 설 명절에 한해 농축수산식품 선물 허용 한도액 상향 필요성에 대한 관련 업계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문 대통령도 선물 허용 한도액 상향 방안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농·축·수산품의 선물 상한액을 다음달 설 연휴까지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선물 한도가 한시적으로나마 상향 조정된다면, 지친 농어민들에게 소중한 단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권익위는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속히 결론을 내려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관련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축수산식품 선물 허용액을 상향 조정하기 위해서는 절차상 관련 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의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무회의에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 과정을 밟아야 한다. 정부는 지난해 추석 때 한시적으로 농축수산식품 선물 가액을 상향 조정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9월10일 추석 민생안정 대책 등을 결정하는 제8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농축수산물 선물 허용 상한액을 20만원으로 상향 조정 결정을 했다"면서 "이 결정이 농어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국민들께서 농축수산물을 더 많이 애용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었다.
주무 부처인 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사례가 반복되는 데 따른 정무적 부담 때문에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경제 활성화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예외 사례가 누적될수록 법 제정 취지 자체가 무색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전현희 권익위원장 차원에서 관계 부처 장관 간담회(7일), 농축수산 유관단체 대표 간담회(11일) 등을 갖고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지만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작업에 적극 나서지는 못하는 상황이다. 전 위원장은 "국민의 눈높이, 상한액 조정을 청렴사회를 향한 의지의 약화로 보는 부정적 국민 여론 등 여러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을 위해서는 권익위 내부적으로 전원위원회 의결을 우선 거쳐야 한다. 전원위원회는 권익위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 중요한 정책방향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한다. 이후 국무회의 정식 안건으로 상정해 통과되면 농축수산식품 선물 허용 한도액 상향 조정이 마무리 된다. 한편, 지난 2016년 9월 청탁금지법 본격 시행 이후 이른바 '3·5·5(식사 3만원·선물 5만원·경조사비 5만원)' 규정을 개정하는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해 9월에 이어 4개월 만이다. 그동안 농축산물 선물에 한해서만 가액 기준이 10만원으로 한 차례 인상됐었고, 경조사비의 경우 화환과 현금을 함께 할 경우 각 5만원씩을 허용한다는 조건으로 상향 조정된 바 있다. 그 외에는 3·5·5 규정을 따르고 있다.
이인수 lis6302 @hanmail.net
12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정세균 국무총리는 전날 문재인 대통령과의 주례회동에서 설 명절에 한해 농축수산식품 선물 허용 한도액 상향 필요성에 대한 관련 업계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문 대통령도 선물 허용 한도액 상향 방안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농·축·수산품의 선물 상한액을 다음달 설 연휴까지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선물 한도가 한시적으로나마 상향 조정된다면, 지친 농어민들에게 소중한 단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권익위는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속히 결론을 내려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관련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축수산식품 선물 허용액을 상향 조정하기 위해서는 절차상 관련 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의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무회의에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 과정을 밟아야 한다. 정부는 지난해 추석 때 한시적으로 농축수산식품 선물 가액을 상향 조정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9월10일 추석 민생안정 대책 등을 결정하는 제8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농축수산물 선물 허용 상한액을 20만원으로 상향 조정 결정을 했다"면서 "이 결정이 농어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국민들께서 농축수산물을 더 많이 애용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었다.
주무 부처인 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사례가 반복되는 데 따른 정무적 부담 때문에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경제 활성화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예외 사례가 누적될수록 법 제정 취지 자체가 무색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전현희 권익위원장 차원에서 관계 부처 장관 간담회(7일), 농축수산 유관단체 대표 간담회(11일) 등을 갖고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지만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작업에 적극 나서지는 못하는 상황이다. 전 위원장은 "국민의 눈높이, 상한액 조정을 청렴사회를 향한 의지의 약화로 보는 부정적 국민 여론 등 여러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을 위해서는 권익위 내부적으로 전원위원회 의결을 우선 거쳐야 한다. 전원위원회는 권익위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 중요한 정책방향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한다. 이후 국무회의 정식 안건으로 상정해 통과되면 농축수산식품 선물 허용 한도액 상향 조정이 마무리 된다. 한편, 지난 2016년 9월 청탁금지법 본격 시행 이후 이른바 '3·5·5(식사 3만원·선물 5만원·경조사비 5만원)' 규정을 개정하는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해 9월에 이어 4개월 만이다. 그동안 농축산물 선물에 한해서만 가액 기준이 10만원으로 한 차례 인상됐었고, 경조사비의 경우 화환과 현금을 함께 할 경우 각 5만원씩을 허용한다는 조건으로 상향 조정된 바 있다. 그 외에는 3·5·5 규정을 따르고 있다.
이인수 lis6302 @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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