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중소상인·자영업자 목소리 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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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21-01-14 19:15본문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연말연시 강화된 집합금지와 집합제한 조치가 6주동안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의 고충이 깊어지고 있다. 이들은 지난 1년동안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대책에 최대한 협조해왔다고 항변하고 있다. 일부 업종의 경우 1년 중 절반 가까운 시간을 집합금지와 집합제한 조치로 인해 그대로 흘려보냈고, 연말연시 특수만 바라보는 업종들의 경우에도 생존의 위기에 내몰렸다. 임대료나 인건비, 재료비를 내지 못해 독촉에 시달리거나 고소고발신고를 당하고, 빚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되거나 정부의 대출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매출은 커녕 고객들의 빗발치는 환불 요구에 마이너스 영업을 이어가고, 어떻게든 버티고자 임시로 배달·대리운전·택배상하차 일에 뛰어들고 있다.
이들은 정부와 방역당국의 대응은 너무나도 안일하고 일방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업종별 특성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일방적인 방역대책, 전파 가능성이 높고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식당·목욕탕·종교시설 등과의 형평성을 상실한 집합금지 및 제한조치, 현장의 현실은 완전히 무시한 탁상행정으로 인해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의 참을성은 한계에 이르렀다고 한다. 백번 양보해 정부의 방역대책에 적극 협조한 집합금지 및 제한업종에 대해서는 그에 맞는 손실보상과 지원대책이 뒤따라야 했지만 아무것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정부와 방역당국은 16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집합금지업종 영업 재개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를 앞두고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은 몇가지 제안을 하고 있다. 먼저 집합금지 및 제한업종의 영업시간을 최소한 밤 12시까지 허용하라는 것이다. 현재 '집합제한'이라는 이름으로 시행되고 있는 밤 9시까지 영업허용은 사실상 '집합금지'라는 것이다. 12시까지 시간을 확대하더라도 시간당 이용객 제한, 투명 가림막 설치 등의 조치, 강화된 환기 및 소독조치를 통해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의 생존권과 방역을 충분히 같이 가져갈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이용가능한 인원을 최소한 시설면적 4㎡당 1인으로 조정하라고 하고 있다. 현재 일부업종에서 적용 중인 시설면적 8㎡당 1인 이용가능 조치는 코인노래방, 스크린골프 등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의 이용객이 이용하는 업종의 경우 '집합금지'와 다름없다고 했다. 그리고 맞춤형 대책 마련을 위해 업종별 대표 및 단체들과 협의에 나서라고 촉구하고 있다. 업종별 특성에 맞는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면 충분히 협조할 의사가 있으므로 방역당국이 책상에 앉아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말고 업종별 대표 및 단체들과 충분히 협의하여 결정하자는 것이다. 현장의 상황을 가장 잘 아는 집단은 현장에서 일을 하는 각 업종별 종사자들과 단체들이다. 이들의 이야기와 주장을 귀 기울여야 한다. 이들의 협조를 구하지 않고 대책을 수립한다면 형평성과 실효성을 잃어버릴 수 있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이들은 정부와 방역당국의 대응은 너무나도 안일하고 일방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업종별 특성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일방적인 방역대책, 전파 가능성이 높고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식당·목욕탕·종교시설 등과의 형평성을 상실한 집합금지 및 제한조치, 현장의 현실은 완전히 무시한 탁상행정으로 인해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의 참을성은 한계에 이르렀다고 한다. 백번 양보해 정부의 방역대책에 적극 협조한 집합금지 및 제한업종에 대해서는 그에 맞는 손실보상과 지원대책이 뒤따라야 했지만 아무것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정부와 방역당국은 16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집합금지업종 영업 재개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를 앞두고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은 몇가지 제안을 하고 있다. 먼저 집합금지 및 제한업종의 영업시간을 최소한 밤 12시까지 허용하라는 것이다. 현재 '집합제한'이라는 이름으로 시행되고 있는 밤 9시까지 영업허용은 사실상 '집합금지'라는 것이다. 12시까지 시간을 확대하더라도 시간당 이용객 제한, 투명 가림막 설치 등의 조치, 강화된 환기 및 소독조치를 통해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의 생존권과 방역을 충분히 같이 가져갈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이용가능한 인원을 최소한 시설면적 4㎡당 1인으로 조정하라고 하고 있다. 현재 일부업종에서 적용 중인 시설면적 8㎡당 1인 이용가능 조치는 코인노래방, 스크린골프 등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의 이용객이 이용하는 업종의 경우 '집합금지'와 다름없다고 했다. 그리고 맞춤형 대책 마련을 위해 업종별 대표 및 단체들과 협의에 나서라고 촉구하고 있다. 업종별 특성에 맞는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면 충분히 협조할 의사가 있으므로 방역당국이 책상에 앉아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말고 업종별 대표 및 단체들과 충분히 협의하여 결정하자는 것이다. 현장의 상황을 가장 잘 아는 집단은 현장에서 일을 하는 각 업종별 종사자들과 단체들이다. 이들의 이야기와 주장을 귀 기울여야 한다. 이들의 협조를 구하지 않고 대책을 수립한다면 형평성과 실효성을 잃어버릴 수 있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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