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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대게 불법포획 자망어선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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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환 작성일21-01-14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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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진군이 체장미달대게를 불법 포획한 자망어선 A호를 검거했다. 사진은 특정기사 내용과 관계없음   
[경북신문=박호환기자] 울진군은 대게 불법포획 어업자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최근 대게자원이 감소하면서 희소가치가 격상해 어업인들이 불법포획의 유혹을 느끼는 만큼 이를 사전에 차단하고 대게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단속을 실시했다.
 
  이날 적발된 어선은 자망어선 A호로 체장미달 대게 포획 위반으로 검거됐다.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르면 9cm이상 대게를 포획해야 하나 이를 위반 할시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오성규 해양수산과장은 "주요 수산특산물인 울진대게를 보호하고 불법어업 근절을 위해 올해 5월 31일까지 대게 불법포획·유통사범에 대한 강도 높은 특별 단속을 펼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호환   gh231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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