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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 신기산단 내 신축공사장 근로자 추락사…안전수칙 `무시`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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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종기 작성일21-01-14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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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봉종기기자] 지난 5일 문경시 신기산업단지내 실내스크린골프연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N씨의 추락사는 시공사가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일어난 사고라는 의견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5일 오후 3시 신기산업단지내 신축공사 현장에서 2층 지붕 패널공사를 하던 N씨(49)는 바닥으로 추락해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
 
  이 신축공사의 시공사는 문경시의 종합건설회사인 H건설로 알려져 있으나 실제로 공사를 하는 회사는 S주택이라는 소규모 회사인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사고 당시 공사를 책임지는 대리인은 현장에 상주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기본적인 공사 수칙들이 무시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또 문경시의 허가서류는 H건설이 시공사로 돼 있지만 실제로는 S주택이라는 소규모 주택회사가 시공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불법면허 대여 의혹도 불거진 상황이다.
 
  사망한 N씨의 지인은 "이번 사고는 단순한 안전사고를 넘어 그동안 건설현장에서 일어나는 불법사항으로 일어난 사고"라며 "시공사가 바뀌는 과정에서 대형 건설사의 책임이 없는지, 사고 당시 안전수칙이 매뉴얼대로 지켜졌는지에 대한 확실한 사실 규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봉종기   kb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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