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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재산세·주민세 확 달라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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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인교 작성일21-01-14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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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도청 전경. 경북도 제공   
[경북신문=서인교기자] 경북도는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재산세율 특례 신설과 납세자 중심의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내용을 담은 '지방세법'이 2021년 일부개정 되어 지난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지난해 11월 3일 국토교통부에서 발표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계획'에 의해 부동산 공시가격을 연 3%p씩 높여 10~15년에 걸쳐 시세의 90%로 현실화함에 따라 세부담을 완화하고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고자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 세율을 과표구간별로 0.05%p 인하한다.

  이에 따라 개정된 재산세율 적용해 보면, 과표 구간별로 공시가격 1억원 이하는 최대 3만원, 1억~2.5억원 이하는 3만원~7.5만원, 2.5억원~5억원 이하는 7.5만원~15만원, 5억원~6억원 이하는 15만원~18만원의 재산세 감면이 예상된다.

  또 기존 건축물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던 오피스텔에 대한 별도의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이 마련되어 행정안전부에서 정하는 표준가격기준액에 오피스텔의 용도별·층별 지수 및 오피스텔의 규모·형태 및 특수설비 유무 등을 고려한 가감산율을 적용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해 시가표준액이 결정·고시되는 오피스텔에 대해 적용하도록 개정됐다.

  주민세는 복잡한 과세체계를 획기적으로 단순화하고, 납세 횟수 축소와 납기 통일로 납세편의를 위해 사실상 5개로 구성된 현행 세세목을 3개로 대폭 간소화했으며, 주민세 납기를 8월로 통일하고, 재산분 명칭을 '사업소분'으로 명확화하고 신고세목으로 변경했다. 
서인교   sing43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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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