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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치미·암컷대게 불법포획 선박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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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인 작성일21-01-22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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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으로 포획한 어린 대게 와 대게 암컷. 영덕군 제공   
[경북신문=이상인기자] 영덕군은 21일 오전 8시30께 영해면 대진2항에서 어린 대게 72마리와 대게 암컷 4마리 등 총 76마리를 불법으로 포획한 영해선적 T호(7.31t)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르면 9㎝이하 어린대게(치수 미달)나 대게암컷을 포획·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길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된다. 

영덕군 관계자는 "본격적인 대게 조업철을 맞아 대게 조업이 종료되는 5월31일까지 대게자원보호를 위해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군은 이 어선에 어업정지 30일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이상인   silee62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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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