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실련, ˝대구시·의회, 청사 환경정비로 빌린 미술관 작품 반환하라˝ > 실시간

본문 바로가기


실시간
Home > 건강 > 실시간

대구경실련, ˝대구시·의회, 청사 환경정비로 빌린 미술관 작품 반환하라˝

페이지 정보

김범수 작성일21-02-04 21:01

본문

[경북신문=김범수기자] 대구미술관·대구문화예술회관에서 관리하는 미술 작품이 대구시와 시의회 사무실에 개인소장품 격으로 걸여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시민단체는 이 작품을 다시 미술관으로 돌려놔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대구경실련)은 4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구시와 시의회는 대구미술관 등으로부터 대여한 작품을 반환하라고 촉구했다.

대구경실련에 따르면 최근 대구시에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인한 결과, 대구시와 시의회가 지난한해 동안 대여 받은 미술 작품은 26건에 이른다.

앞서 대구경실련은 지난달 25일 한 시민으로부터 ‘대구미술관·대구문화예술회관 소장 미술 작품이 대구시 고위 간부와 시의회 의원 사무실에 장식품으로 걸려 있다’는 제보를 받고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

대구시가 공개한 정보에 따르면 대구미술관은 지난해 3월 소장 작품 9점을 대구시에 1년간 빌려줬다. 대구문화예술회관도 대구시 본청에 6점, 대구시 서울본부 세종사무소에 3점, 대구시의회에 8점의 소장 작품을 대여했다.

소장 작품 대여 사유는 청사 환경정비와 개선 명목이다.

이를 두고 경실련은 “시민의 문화수요 충족, 미술의 발전과 창작활동에 기여할 목적으로 기증받거나 구입한 미술작품들이 대구시와 시의회의 ‘청사 환경개선’을 위한 장식품으로 전락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구시 미술관운영조례시행규칙(조례시행규칙)에 따르면 대구시장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미술관 등에서 하는 공개 전시 ▲국제문화교류를 위한 전시 ▲작품을 미술관에 관리전환 또는 기증한 자가 특별히 대여를 요청하는 경우 ▲그 밖에 시장이 대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미술관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소장작품을 대여할 수 있다.

경실련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도 미술관 소장 작품의 본질적인 기능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대여 한것은 상당한 문제"라며 "청사 환경개선이라는 터무니없는 이유로 대구미술관, 대구문화예술회관 소장 작품이 대여되는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조례시행규칙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라"고 촉구했다.
김범수   news1213@naver.com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개인정보취급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이메일무단수집거부
Copyright © 울릉·독도 신문. All rights reserved.
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