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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 평균소득 월 220만원… 전체 `절반`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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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수 작성일21-02-02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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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이인수기자] 한부모 가족의 월 평균소득이 전체 평균소득의 절반 수준에 그치는 월 220만원에 불과해 정부가 이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정부는 올해 생계급여를 받는 한부모 가족에 아동양육비를 함께 지원하고, 임대주택도 늘린다. 아이돌봄서비스 요금도 낮추고 양육비 채무자 제재를 강화해 생활고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한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올해 여가부의 한부모 정책을 소개하고,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만나 양육 환경 개선과 자립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여가부의 지난 2018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일반 2089만 가구의 약 7%인 153만가구가 한부모 가족이다. 이들의 월 평균 소득은 전체가구 평균소득의 56.5%인 220만원 수준이다. 코로나19로 취약계층인 한부모 가족의 돌봄·경제난이 가중되며 생활고에 빠지는 이들이 늘고 있다.     여가부는 올해 5월부터 생계급여를 받는 중위소득 30% 이하 한부모에게도 월 10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한다. 만 24~34세 청년 한부모에게도 추가 아동양육비를 월 5만~10만원 제공한다.
   입주비용 월 평균 20만원으로 주거를 해결할 수 있는 한부모가족 임대주택을 지난해 189호에서 더 늘려 올해 222호 지원한다.
     중위소득 60%~100% 이하 한부모 가정도 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한다.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한부모 가족은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아이돌보미를 이용할 수 있다.
   중위소득 75% 이하 한부모 가족은 아이돌봄서비스 요금을 최대 10%까지만 내면 된다. 영아종일제나 미취학 시간제를 이용하는 경우로서 정부가 90%를 지원한다. 취학아동의 경우 정부가 요금 80%를 지급한다.
   지난해 법이 개정되며 받아야 할 양육비를 주지 않는 채무자 처벌도 올해부터 강화된다. 양육비 채무자는 올해 6월부터 여가부의 처분에 따라 운전면허가 정지될 수 있다.
   자신의 채무로 정부에서 한부모 가족에게 양육비를 선지급한 경우 소득세·재산세 등 신상정보를 정부가 조회할 수 있다. 7월부턴 출국금지, 명단 공개, 최대 1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도 있다.
   여가부는 한부모 가족이 생활고를 겪는 경우 직접 관리하고 상담, 교육 등을 제공하는 '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하고, 자녀가 학교 원격수업을 받는 동안 주 1~2회 배움지도사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인수   lis6302 @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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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