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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식당 등 영업시간 오후 10시까지 연장...5인 이상 모임은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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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작성일21-02-06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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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청 전경. 경북신문DB   
[경북신문=김범수기자] 대구시는 정부 방침에 따라 오는 8일 오전 0시부터 현행 오후 9시로 제한하고 있는 식당·카페 등의 운영시간을 10시까지 1시간 늘린다.

  운영 시간이 연장되는 업종은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업, 실내스탠딩공연장, 파티룸, 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다.

  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와 단계 하향은 설 연휴를 앞두고 지나친 방역 완화로 인식될 위험성이 우려돼 현행 조치를 유지하기로 했다.

자영업·소상공인 생계 곤란 등을 감안해 운영시간 제한에 대해서만 수도권의 경우 유행상황을 고려해 오후 9시 운영제한을 현행대로 유지하고, 비수도권은 오후 10시로 지자체별로 연장하는 완화방안을 시행키로 결정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정부방침을 준수해 운영시간 제한 완화를 허용하되 방역수칙 및 협회·단체의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자율적 방역관리를 강화하고,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을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시는 운영시간 제한은 완화하는 대신 방역수칙 및 협회·단체의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자율적 방역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업소에는 과태료 처분과 별도로 2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 조치를 엄격하게 적용할 계획이다.
김범수   news12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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