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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평가 조작`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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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수 작성일21-02-09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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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8일 오후 2시 20분께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대전지법 301호 법정으로 걸어가고 있다. 뉴시스   
[경북신문=이인수기자]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불구속 재판을 받게 됐다.

백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오세용 대전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밤 12시 40분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백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의자가 산업부 장관으로서 직권을 남용해 한수원(주) 및 그 관계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위 관계자들의 월성 1호기 관련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것인데, 피의자는 원전의 즉시 가동중단을 지시하거나 경제성 조작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다투고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한 사실 및 그로 인해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사실이 모두 증명돼야 하는데, 위와 같은 불확정개념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범죄를 해석·적용할 때는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엄격해석의 원칙 및 최소침해의 원칙이 준수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주요 참고인 등이 구속됐고 관계자들 진술이 확보된 상태이기 때문에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8일 오후 2시 20분께 모습을 드러낸 백 전 장관은 “원전 조기 폐쇄는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한 국정과제였다”며 “장관 재임 기간 동안 원칙에 근거해 적법 절차로 업무를 처리했다”고 말하며 법정으로 들어갔다.

검찰은 백 전 장관이 지난 2018년 감사 전날 원전 관련 문건 530건을 삭제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업부 공무원 3명에게 직접 지시했다고 보고 있다.

또 월성 1호기가 한시적 가동이 필요성을 보고한 담당 공무원을 크게 질책한 이후 즉시 가동 중단 보고서가 제출됐다는 정황을 보고 백 전 장관이 개입했다고 판단, 지난달 25일 소환조사를 마쳤다.

조사 당시 백 전 장관은 법과 규정에 따라 절차를 준수했다고 주장하며 모든 혐의에 대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지난 5일 백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문건 530건 등을 삭제한 혐의로 기소된 산업부 공무원 3명은 다음 달 9일 첫 재판이 열린다.
이인수   lis6302 @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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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